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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UNGGE 보고서 채택과 국제사이버법의 발전An Analysis on the 6th UNGGE Report and the Developments of International Cyber Law

Other Titles
An Analysis on the 6th UNGGE Report and the Developments of International Cyber Law
Authors
박노형박주희
Issue Date
2021
Publisher
대한국제법학회
Keywords
국제법; 사이버공간; 국제사이버법; 국제연합; 정부전문가그룹; 개방형워킹그룹; International Law; Cyberspace; International Cyber Law; UN; GGE; OEWG
Citation
국제법학회논총, v.66, no.3, pp.173 - 202
Indexed
KCI
Journal Title
국제법학회논총
Volume
66
Number
3
Start Page
173
End Page
20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234
DOI
10.46406/kjil.2021.09.66.3.173
ISSN
1226-2994
Abstract
국제연합(UN)은 정부전문가그룹(GGE)과 개방형워킹그룹(OEWG)을 설치하여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 즉 국제사이버법의 적용을 논의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여섯 개 GGE가 설치되었는데, 가장 최근의 제6차 GGE는 2021년 5월 28일 총의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다. 한편, 2017년 제5차 GGE 보고서 채택의 실패 후 러시아 가 주도하여 설치된 제1차 OEWG는 2021년 3월 12일 총의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 였다. 제6차 GGE와 제1차 OEWG는 모두 (i) 현존 및 잠재 위협, (ii) 국제법의 적용, (iii) 책임있는 국가 행동의 자발적 비구속적 규범, (iv) 신뢰구축 조치, (v) 역량구축 조치를 다루었다. 제6차 GGE는 특히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국제법에 관한 합의에서 상당한 진전 을 이루었다.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국가들에 대항하는 의도로 설치된 제1차 OEWG 는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국제법에 관한 논의와 합의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제6차 GGE 보고서의 채택은 국제사이버법의 발전 과정에서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이버법에 관한 제6차 GGE에서의 합의 내용과 향후 국제사이버법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검토하였다. 2017년 제5차 GGE가 총의에 의한 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이후, 2019년과 2020년 의 2년 동안 활동한 제6차 GGE가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에 관하여 합의 를 이루고 총의에 의해 보고서를 채택한 사실 그 자체로 제6차 GGE의 활동은 성공 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제6차 GGE는 종래 논란의 대상인 사이버공간에서 국제인도 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의 적용 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못하였고, 주권과 상당한 주의 의무에 관한 국제법적 지위도 합의되지 못하였다. 대신에 제6차 GGE는 제4차 GGE의 중요한 성과인 11개 자발적 규범에 대한 의미있는 주석을 제시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책임있는 국가 행동의 구체 적인 프레임워크 확립에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GGE에서 상당한 주의 의무는 자발적 규범의 지위에 머물러 있지만, 궁극적으로 추후 국가관행의 확립으로 국제관습법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발적 규범이 추가 적으로 인정되어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차 OEWG가 활동을 종료하기 전에 제2차 OEWG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기간으로 이미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 활동 내용은 GGE와 사실상 일치하는 점 에서 UN에서 이들 두 기관의 중복된 활동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국제법의 논의 등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지 분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적어 도 제6차 GGE는 특히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과 자발적 규범에 있어서 향후 실질적 논의의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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