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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 민사법학과 법조실무에 던지는 도전과 응전- 비가역적․탈중앙화 거래에 관한 민사법적 쟁점과 법률가의 역할 -Blockchain and Smart Contract : New Challenges and Responses for Lawyers

Other Titles
Blockchain and Smart Contract : New Challenges and Responses for Lawyers
Authors
김제완
Issue Date
2021
Publisher
한국비교사법학회
Keywords
Block Chain; DAO; ICO; ICO(initial coin offering); NFT(Non-Fungible Token); NFT(Non-Fungible Token);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Prop-tech; Quadriga; Remiit token; automated self-enforced agreements; blockchain-based dispute resolution; condition law; crypto-asset; crypto-currency; decentralize; disintermediated; hard fork; metaverse; non-reversible; off-chain data; off-chain data; securitization; theory of property as an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storage system; 공유경제; 과학기술과 법조윤리; 메타버스(metaverse); 물건성; 법률가의 역할; 블록체인; 비가역; 비트코인;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암호화 자산; 암호화폐; 오라클(oracle); 자동화; 전자거래; 조건; 증권화; 탈중앙; 프롭테크(prop-tech)
Citation
비교사법, v.28, no.4, pp.1 - 53
Indexed
KCI
Journal Title
비교사법
Volume
28
Number
4
Start Page
1
End Page
5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320
DOI
10.22922/jcpl.28.4.202111.1
ISSN
1229-5205
Abstract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계약은 비가역적ㆍ탈중앙화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데,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한 코인투자와 ICO의 열풍을 몰고 왔으며, 법학 분야에 있어서 증권, 금융, 저작권, 개인정보, 민사집행, 부동산법은 물론 공법과 형사법 영역에서도 많은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 문제가 이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도, 이것이 자금조달을 위한 코인투자 문제에 그치지 않고 거래 일반, 특히 민사거래 일반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각론적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계약 기법이 특히 일반 민사거래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지, 실제 발생하였던 몇 가지 중요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살피면서, 그 활용 가능성과 필요 여건을 타진해 보고 있다. 그 과정에 전통적인 사례인 DAO 해킹과 하드포크 사건과 Quadriga의 창업자의 사망과 상속 문제 사례, 그리고 국내에서 최근 발생한 서울고등법원의 암호화폐 Remiit token에 대한 동시이행판결 사례 등에 관하여 소개하고 그 법적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계약 기법의 실용화를 위한 각론적 검토의 구체적 분야로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예시하여 분석하면서, 일반 민사거래에서의 적용을 위한 가능성과 요건을 살피고, 그 과정에 증권화 및 신탁과 SPC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한다. 나아가 비가역적ㆍ탈중앙화된 거래의 일반화가 우리의 민사법학에 미칠 수 있는 이론적 영향의 예로서, 물건성에 관한 논의와 조건법리의 재조명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 과정에 NFT와 메타버스 등 새로 떠오르고 있는 관련된 주요 첨단 영역을 들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변화가 민사법학자들은 물론 법조실무에 미치게 될 영향성을 법률가들의 역할 변화와 관련하여 지적하면서, 이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민사법학자들과 법조실무가들의 진지한 고민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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