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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하에서 손해의 범위에 관한 연구 - 변호사비용의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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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신창섭-
dc.contributor.author남기윤-
dc.date.accessioned2022-03-10T21:41:11Z-
dc.date.available2022-03-10T21:41:11Z-
dc.date.created2022-02-07-
dc.date.issued2021-
dc.identifier.issn1598-1584-
dc.identifier.uri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514-
dc.description.abstractCISG는 국제물품매매를 규율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규범이며, 2021년 현재 94개국이 가입한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CISG는 국제물품매매를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국제무역질서의 항상성을 유지케 하고자 성안되었으며, 이는 CISG 제7조 제1항의 명문규정의 내용에 또렷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CISG 제74조 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비용이 포섭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은, 각국 법원의 판례가 상충하고 있는 상황으로, “CISG 제7조 제1항 상 국경을 초월한 선례구속 원칙의 창설여부”에 대한 쟁점까지 촉발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현상이 전(全)지구적으로 심화될수록, “CISG의 통일적 해석”과 “국제무역질서의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 CISG 제7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와해될 염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설은 CISG 제74조 쟁점은 포함설·불포함설로, CISG 제7조 제1항 쟁점은 긍정설·부정설로 대립하는 한편, 각국 법원 또한 내부편향성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채 우발적·비체계적으로 판례를 집적시키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법률쟁점은 대한민국 학계와 실무에서 공히 논의된 바 없고, 국내법적으로도 소송 전·소송상 변호사비용 부담·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판례의 법원성과 선례구속·외국판결에의 존중과 관련한 고유의 법리가 형성되어 있어, 향후 관련 섭외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은, “CISG의 통일적 해석”과 “국제무역질서의 항상성 유지” 즉, CISG 제7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되새김으로써, 관련쟁점에 대한 올바른 해석론을 도출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는 이하의 두 가지 고찰을 통해 이뤄졌다. 첫 번째로, 관련쟁점에 대한 법제사적 고찰을 선행했다. 이는, CISG 법제초안(travaux prépartoires)을 참조하여 이뤄진 것인데, 입법자의 의사를 초월한 자의적 해석·적용은 고도의 내부편향에 다름 아니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한 것이다. 실제로 CISG 법제초안에서는 (소송 전·소송상)변호사비용과 같은 절차법적 손해와 국경을 초월한 선례구속의 창설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삼가고 있다. 이는 포함설·긍정설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논거가 된다. 두 번째로, 관련쟁점에 대한 규범조화적 고찰을 선행했다. 이는, CISG와 국내법의 첨예한 대립을 노정한 국가는 CISG의 서명·비준·발효를 저어할 것이며, 체약국조차도 탈퇴의 기로에 설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한 것이다. 분쟁해결비용을 절차법적으로 인식하는 각국의 민사절차법과 각종 ADR 규범을 완전히 도외시하거나, 판례의 법원성과 선례구속의 원칙을 인정하는 불문법계 전통만을 존중한다면, 체약국에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 또한 포함설·긍정설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논거가 된다. 상기의 고찰이후 본 논문은, CISG 제74조 쟁점과 CISG 제7조 제1항 쟁점에 대해 각 불포함설·부정설로 일관하는 것이, CISG 제7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합치한 해석론이라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CISG 제7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적극 활용했던 본 논문의 새로운 시도가, CISG의 합리적 해석방법의 하나로 자리매김 할 것을 기대하면서, 논의를 매듭짓고 있다.-
dc.languageKorean-
dc.language.isoko-
dc.publisher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dc.title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하에서 손해의 범위에 관한 연구 - 변호사비용의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Scope of Loss under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Focusing on whether to include the lawyer’s fees or not --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신창섭-
dc.identifier.doi10.36532/kulri.2021.103.177-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고려법학, no.103, pp.177 - 216-
dc.relation.isPartOf고려법학-
dc.citation.title고려법학-
dc.citation.number103-
dc.citation.startPage177-
dc.citation.endPage216-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2799391-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Breach of Contract Liability-
dc.subject.keywordAuthorCISG Article 7 (1)-
dc.subject.keywordAuthorCISG Article 74-
dc.subject.keywordAuthorCISG 제74조-
dc.subject.keywordAuthorCISG 제7조 제1항-
dc.subject.keywordAuthorLawyer’s fees-
dc.subject.keywordAuthorStare decisis-
dc.subject.keywordAuthor계약위반 책임-
dc.subject.keywordAuthor변호사비용-
dc.subject.keywordAuthor선례구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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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Chang 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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