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의 범위에 관한 검토A Study on the Scope of Legislative Power of Local Government Following the General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Scope of Legislative Power of Local Government Following the General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 Authors
- 임현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Keywords
- general revision of Local Autonomy Act; legislative power of local government; legislative power of local ordinance; precedence of statutes; residents’ participation in legislation of local government; statutory reservation; 법률우위; 법률유보; 자치입법권; 조례제정권;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 Citation
- 지방자치법연구, v.21, no.4, pp.39 - 6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지방자치법연구
- Volume
- 21
- Number
- 4
- Start Page
- 39
- End Page
- 60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586
- DOI
- 10.21333/lglj.2021.21.4.002
- ISSN
- 1598-6128
- Abstract
- 이 논문은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근거하여 변화된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검토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이자 내용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다양한 변화가 있었는데, 조례 제정을 ‘법령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주민의 조례발안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주민이 규칙의 입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도입하였다. 또한 자치입법권의 강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재검토하고, 자치입법권의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조례제정권과 법률우위, 법률유보, 중앙정부의 하위법령과 조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자치입법과정에의 주민참여의 문제로서 주민조례발안제 및 규칙의 입법과정에의 주민참여에 대해 검토하였다.
자치입법권의 확대는 지방자치의 다양한 측면과 연계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자치입법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한 관계, 주민의 적극적 참여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 내용과 지방자치의 환경이 지방자치제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현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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