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이 횡령 및 배임의 적발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s of Communication between an External Auditor and a Firm’s Governance on the Detection of Embezzlement and Malpractice
- Other Titles
-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between an External Auditor and a Firm’s Governance on the Detection of Embezzlement and Malpractice
- Authors
- 이승재; 김현정; 최우석
- Issue Date
- 2021
- Keywords
- audit committee; communications between an external auditor and a firm’s governance; embezzlement and malpractice;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횡령 및 배임
- Citation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v.63, no.4, pp.1 - 39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 Volume
- 63
- Number
- 4
- Start Page
- 1
- End Page
- 39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601
- DOI
- 10.22781/kicpa.2021.63.4.1
- ISSN
- 2288-3479
- Abstract
-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공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과 함께 2014 년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도입이후 공시 범위가 확대되는 등 지속적으로 개정 및 시행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8년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에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을 마련하였다. 규제당국과 실무에서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장기업의60%이상이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연 2회 이하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업들은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 또한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이 횡령 및 배임을 적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업과 규제당국에게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빈도가 증가할수록 횡령 및 배임의 적발가능성은 높아졌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뤄질수록 적발된 횡령 및 배임의 적발규모와 적발횟수가 증가하여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의횡령 및 배임 적발 효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과 횡령 및 배임적발가능성, 적발규모 및 적발횟수 간 양(+)의 상관관계는 커뮤니케이션에 참석하는 감사인이 BIG4인경우에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 결과,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는 당기와 차기까지 두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실증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해당 커뮤니케이션이 기업의 횡령 및 배임을 적발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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