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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제도의 개선 방안 -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제의 시사점 -Measures to Improve for the Right to Renewal Lease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Implications of legislation in Ontario, Canada-

Other Titles
Measures to Improve for the Right to Renewal Lease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Implications of legislation in Ontario, Canada-
Authors
박해선모승규김제완
Issue Date
2021
Publisher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Keywords
Housing Lease Dispute Mediation System;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Landlord and Tenant Board(LTB); Ontario Residential Tenancies Act(RTA); Rent stabilization; The Right to Renewal Lease; 갱신요구권; 온타리오주 주택임차법; 임대차 안정화; 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Citation
법학연구, v.65, pp.193 - 229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65
Start Page
193
End Page
229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786
ISSN
1598-8937
Abstract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인구 밀집도가 높고 새로운 유입 인구가 많아 주택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필요성이 큰 토론토 등 대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주로서, 주택임대차에 갱신요구권을 도입하여 시행 초반에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온타리오주 임대차 법제는 주택임차법과 임대차위원회를 통하여 임차인 보호와 임대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실현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법제에서 보여지는 시사점을 통해 우리가 임대차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점차 보완하여야 할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갱신요구 방식에서 갱신거절 방식으로 전환, ② 갱신 횟수 및 갱신 기간의 확대, ③ 갱신거절 사유의 보완, ④ 갱신 시 차임의 증감 기준과 임차인의 지위 보장, ⑤ 법정 손해배상 제도의 보완, 그리고 ⑥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 절차의 마련 등이다. 이와 더불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서,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보강하여 조정전치주의로의 전환 및 조정에 대한 집행력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해결에 이르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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