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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기술 규제의 현황과 법학적 도전 -규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Status and Legal Challenges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Regulation - Critical discussion on regulatory policy -

Other Titles
Status and Legal Challenges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Regulation - Critical discussion on regulatory policy -
Authors
계인국
Issue Date
2021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decorative regulation; legal tech; regulatory desire; regulatory sandbox; uniform regulation; 규제 샌드박스; 규제욕구; 리걸테크; 장식적 규제; 지능정보기술; 획일규제
Citation
경제규제와 법, v.14, no.1, pp.57 - 77
Indexed
KCI
Journal Title
경제규제와 법
Volume
14
Number
1
Start Page
57
End Page
7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816
DOI
10.22732/CeLPU.2021.14.1.57
ISSN
2005-0372
Abstract
정보통신기술의 계속적인 발전으로 지능정보시대가 도래 하였다.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규율하고자 하는 법은 경우에 따라 발전과 혁신에 대해 적대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스스로 변화의 요청에 직면하기도 한다. 신기술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법적 문제에까지 이르게 되며 법의 적용과 형성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능정보기술은 법의 적용과 입법방식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 규제가 대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설계되며 미래예측적 실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규제는 규제필요성과 가능성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규제욕구를 일으킨다. 기존의 각종 규제전략들은 이러한 규제욕구나 관치주의적 발상 등으로 인해 획일규제나 장식적 규제, “뿌리뽑기 규제”와 같은 문제를 가져왔다. 규제개혁방안으로 제시되는 소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한 성과를 내었다고 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제도들이 법적 원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그럼에도 실정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 규제 샌드박스의 개념이 가져오는 혼란도 문제가 되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적으로 규제개혁이 요구되는 지능정보기술 등 신기술 규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절한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야 한다. 규제개혁은 정책적 차원에서부터 법학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섣부른 개입은 자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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