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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헌법적 쟁점Constitutional Issues of Blockchain

Other Titles
Constitutional Issues of Blockchain
Authors
이준일
Issue Date
2022
Publisher
미국헌법학회
Keywords
Blockchain; Democracy; Right to Information;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Deficiency; 블록체인; 민주주의; 정보기본권; 사적 자치; 과소금지원칙
Citation
미국헌법연구, v.33, no.1, pp.1 - 36
Indexed
KCI
Journal Title
미국헌법연구
Volume
33
Number
1
Start Page
1
End Page
3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41141
ISSN
1225-4746
Abstract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대규모의 데이터가 신속하게 처리되는 혁신의 세상을 살고 있다. 블록체인은 혁신적으로 변화된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더 이상 데이터는 중앙에 집중될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데이터를 분산하여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블록체인으로 인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정보기본권 및 사적 자치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블록체인에 대한 과도한 열광은 금물이다. 여전히 과학기술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머물러야 한다.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이 완벽한 것도 아니다. 물론 블록체인이 민주주의와 정보기본권 및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이전의 논의와 완전히 새로운 논의만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블록체인 이전의 헌법적 논의를 블록체인으로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방향에서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현실인식이다. 기존의 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논의를 재구성하여 블록체인이라는 변화된 현실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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