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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대한 집합제한(대면예배 금지)조치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Überprüfung der Verfassungsmäßigkeit des Gottesdienstverbots in Kirchen

Other Titles
Überprüfung der Verfassungsmäßigkeit des Gottesdienstverbots in Kirchen
Authors
장영수
Issue Date
2022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교회의 봉쇄; (교회에서의) 대면예배의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의 자유; 평등권; Kirchenblockade; Gottesdienstverbots in Kirchen; Soziale Distanzierung; Religionsfreiheit; das Recht auf Gleichheit
Citation
고려법학, no.104, pp.171 - 222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104
Start Page
171
End Page
22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42032
DOI
10.36532/kulri.2022.104.171
ISSN
1598-1584
Abstract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강력한 방역조치가 취해지면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문제된 사례들이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교회를 봉쇄하고,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매우 날카로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교회를 통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컸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의 우려도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과 미국, 독일 등에서도 교회에 대한 봉쇄조치가 행해진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교회 봉쇄와 대면예배 금지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코로나 확산 초기의 신천지 교회 등에 대한 인식에 경도되어 지속적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과중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식당이나 카페 등의 시설보다도 더욱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영국이나 미국의 교회 봉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불법성이 인정되었으다. 독일의 경우에는 교회 봉쇄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지만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는 달리 차별적인 제한이 아니었다. 이들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교회 봉쇄 및 대면예배 제한의 기준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교회의 집합금지(대면예배 금지)의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으며, 그 내용이 비례성 원칙에 위반하여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로 인하여 평등권에 대한 위헌적 침해도 야기한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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