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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독일민법의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규정 신설과 그 시사점The New Regulations of Digital Product Provision Contracts in the German Civil Law and Its Implications

Other Titles
The New Regulations of Digital Product Provision Contracts in the German Civil Law and Its Implications
Authors
김상중하은민
Issue Date
2022
Publisher
한국유통법학회
Keywords
디지털콘텐츠; 디지털 서비스; 제공계약; 하자담보책임; 구제수단; Digital contents; digital service; contract of offer; guarantee against defect; means of relief
Citation
유통법연구, v.9, no.1, pp.37 - 87
Indexed
KCI
Journal Title
유통법연구
Volume
9
Number
1
Start Page
37
End Page
8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43152
ISSN
2384-0803
Abstract
오늘날 세계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진행되면서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과 각종 디지털 서비스의 활용은 현대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2019년 5월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의 의무와 이용 소비자의 구제수단을 정한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 서비스 제공의 계약법적 측면에 대한 지침」을 공표하였고 이에 따라 유럽 각국에서의 입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역시 2021년 3월 민법전 내에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전형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위 지침을 수용하였고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반면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일상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질서는 디지털콘텐츠와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럽연합 지침에 따른 개정 독일민법의 디지털제품 제공계약 규정을 개관 및 소개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법적 조응, 디지털콘텐츠 등이 유형적 물건과 대비되는 특성, 그리고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대한 현행 규율의 충분하지 못함에 따라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개념과 제공자의 제공 방법, 디지털제품의 계약적합성 내지 하자판단의 기준 및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관계와 계속적 제공계약에서 제공자의 급부변경 권한과 그 절차 등에 관한 기본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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