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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수준의 심리사 자격 기준, 핵심역량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법제화 필요성International standards for licensing psychologists, required core competencies and legislation in South Korea

Other Titles
International standards for licensing psychologists, required core competencies and legislation in South Korea
Authors
노은빈김현진최기홍
Issue Date
2022
Publisher
한국심리학회
Keywords
심리사법; 심리상담; 국제기준; 핵심역량; 법제화; licensed psychologist; psychological counseling; international standards; core competences; legislation
Citation
한국심리학회지:일반, v.41, no.3, pp.243 - 255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심리학회지:일반
Volume
41
Number
3
Start Page
243
End Page
255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43939
DOI
10.22257/kjp.2022.8.41.3.243
ISSN
1229-067X
Abstract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고, 최근 코로나 19를 경험하면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한 예방과 위기개입 등 근거-기반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심리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심리연합(Global Psychological Alliance)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사의 역할을 선언하였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도 근거-기반실천을 제공하는 정신건강 핵심 인력으로서 심리사를 법과 규정에 명시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는 심리사를 법으로 규정하거나, 이들의 서비스를 제도화할 수 있는 심리서비스 법제화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핵심인력으로 심리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소속 국가들이 법에서 규정하는 심리사 자격 기준도 함께 소개하였다. 또한 국제응용심리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pplied Psychology)와 국제심리연맹(The International Union of Psychological Science)에서 선포한 정신건강의 핵심인력으로서 심리사가 갖추어야 할 심리사 핵심역량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 정신건강 증진, 비전문가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등 엄격한 자격 기준을 갖춘 심리사를 법제화 해야하는 이유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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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Kee Hong
심리학부 (심리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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