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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합치적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구상An Idea for the Constitutional Juvenile Justice System

Other Titles
An Idea for the Constitutional Juvenile Justice System
Authors
이준일
Issue Date
2022
Publisher
한국헌법학회
Keywords
소년법; 비행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비례성원칙; 평등; Juvenile Act; Juvenile Delinquent; Juvenile Delinquent; Juvenile at Risk of Committing a Crime; Proportionality Principle; Equality
Citation
헌법학연구, v.28, no.3, pp.191 - 235
Indexed
KCI
Journal Title
헌법학연구
Volume
28
Number
3
Start Page
191
End Page
235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46783
ISSN
1229-3784
Abstract
소년의 비행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절차나 기소절차 또는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법제도를 규율하는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즉 18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민법」은 19세 이상인 사람을 ‘성인’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로 지칭하므로 「소년법」에 따른 소년과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는 같은 의미다. 한편 「형법」은 14세 미만인 사람, 즉 13세 이하인 사람을 ‘형사미성년자’로 부르면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소년법」은 ‘비행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하여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형벌 또는 보호처분,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10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보호처분만이 부과될 수 있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하향하여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소년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마찬가지로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은 형벌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범죄의 위험성만을 이유로 보호처분이 부과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촉법소년과 관련된 쟁점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금지원칙, 평등원칙, 비례성원칙의 관점에서, 우범소년과 관련된 쟁점은 명확성원칙과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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