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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관련 제문제 - 회사법적 검토의 한계와 신탁법리에 의한 거래구조 설계를 중심으로 -Legal Issues on the Recent Changes of Stock Trading System into Decimalization - Based on Trust Principle

Other Titles
Legal Issues on the Recent Changes of Stock Trading System into Decimalization - Based on Trust Principle
Authors
김태진
Issue Date
Jun-2023
Publisher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
Keywords
Trust; Share Indivisibility; Decimalization of Share Trading System; 주식불가분의 원칙; 주식의 소수단위/소수점 거래;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
Citation
신탁연구, v.5, no.1, pp 29 - 66
Pages
38
Indexed
KCICANDI
Journal Title
신탁연구
Volume
5
Number
1
Start Page
29
End Page
6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92254
ISSN
2713-8569
Abstract
주식은 인적회사 지분과 달리, 균등한 단위로 나누어 주주의 출자액에 따라 발행되고, 주주는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 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몫만큼 회사에 대해 비례적인 권리를 갖는다. 우리 상법상 주주권은 “1개”의 주식을 최소 단위로 한하므로, 1개의 주식보다 낮은 단위로는 만들 수는 없다. 주식은 사원의 지위를 나타내는 최소출자단위로서, 주주와 회사 간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1주 미만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하다(‘주식불가분 원칙’). 한편 주식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주권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주식의 양도에는 주식을 양도한다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서 주권을 교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상법 제336조 제1항). 또한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식의 무권화가 시행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식 거래의 전자화 시대를 맞이하여 1주보다 더 적은 숫자인 소수점 단위로 쪼개어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회사법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한 후, 신탁법리를 활용하여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설계한 것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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