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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서비스) 제공계약의 보험상품성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영국의 판례와 해석 경향을 분석하면서 -A legal analysis on standard of judgment of recognition of insuranceproduct for contract of service supply

Other Titles
A legal analysis on standard of judgment of recognition of insuranceproduct for contract of service supply
Authors
박세민
Issue Date
2020
Publisher
(사)한국보험법학회
Keywords
insurance product; transfer of risk; distribution of risk; principle of large number; other benefits; principal purpose; insurance business law; supply of service; discretionary power; money’s worth; extended warranty service; indemnification of loss; 보험상품; 위험의 이전; 위험의 분산; 대수의 법칙; 기타의 급여; 주된 목적; 보험업법; 용역제공; 재량권; 금전적 가치; 보증연장 서비스; 손해보상
Citation
보험법연구, v.14, no.1, pp.47 - 72
Indexed
KCI
Journal Title
보험법연구
Volume
14
Number
1
Start Page
47
End Page
7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60160
ISSN
1598-8627
Abstract
보험의 정의가 상법 보험편이나 보험업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상품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영업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상품이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판례가 보험사업성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해야’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이 단체 내에서 위험의 이전과 분산 기능을 가지는지 여부 및 그러한 기능을 가지는 경우에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주무부서의 허가 등 공법상의 감독과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가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업법 조항에 없는 ‘주된 목적’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금전적 손실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로 인해 위험의 이전과 분산 기능이 작동되며 여기에 보험업법에 의한 감독 및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서비스 제공계약은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대법원이 그간 취해왔던 실질적 판단 방식과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법적 구속력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위험의 이전과 분산이 가능하며 그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제공되면서 여기에 위험의 이전과 분산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보험업법 적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용역제공 계약은 보험상품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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