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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의 헌법적 권리 정립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지정의 관계Relationship between Game Users’ constitutional rights and Assigning Disease Code to Gaming Disorders

Other Titles
Relationship between Game Users’ constitutional rights and Assigning Disease Code to Gaming Disorders
Authors
박경신
Issue Date
2020
Publisher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Game Shutdown Law; Game Real Name Law; standard of review; strict scrutiny; right to knowledge; assigning disease code on gaming disorder; 게임셧다운제; 게임실명제; 심사척도; 엄격심사; 알 권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지정
Citation
서울법학, v.27, no.4, pp.1 - 38
Indexed
KCI
Journal Title
서울법학
Volume
27
Number
4
Start Page
1
End Page
3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60304
DOI
10.15821/slr.2020.27.4.001
ISSN
1976-5169
Abstract
게임셧다운제 및 게임실명제에 대한 결정을 렌즈로 하여 기존 게임규제에 대한 헌법적 논의의 지평을 살펴보고 한국의 과도한 게임규제들이 어떻게 헌법적으로 정당화되어 왔는지 평가를 해보고 게임이용장에 질병코드지정이 앞으로의 헌법적 정당화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본다. 한국의 게임규제들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어온 배경에는 게임을 이용할 자유가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현실이 있고 다시 그 배경에는 게임을 게임중독의 원인으로 보는가에 관계없이 게임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 즉 게임과몰입을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다른 현상들 예를 들어 입시과열, 독서중독 등과 달리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게임접근권의 올바른 헌법적 위상을 세워본다. I장에서는 게임셧다운제와 게임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을 통해 게임규제에 대한 헌법적 논의의 특징을 살펴보고 게임을 게임제작자의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해왔지만 게임을 게임이용자 입장에서의 게임접근권으로 보장해오지는 않았음을 발견한다. II장에서는 게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이용자의 헌법적 권리 즉 게임접근권이 표현의 자유 또는 알 권리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며 이와 관련되어 게임몰입의 원인이 게임 내의 유인요소가 아니라 게임외적인 욕구불만에 있음을 밝혀낸 최근 옥스퍼드대 연구진의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III장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지정이 앞으로의 헌법적 논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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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Kyung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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