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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에서 위법성과 인과관계의 판단-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의 논의 발전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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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연화-
dc.contributor.author김상중-
dc.date.accessioned2021-08-31T18:33:43Z-
dc.date.available2021-08-31T18:33:43Z-
dc.date.created2021-06-17-
dc.date.issued2020-
dc.identifier.issn1229-3962-
dc.identifier.uri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60323-
dc.description.abstract본고는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례를 일별하면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위한 중요한 두 요건, 즉 위법성과 인과관계 요건에 대한 개별적 판단요소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고는 ‘법령위반’의 성립요건, 그 중에서도 관계 법령의 사익보호성, 부작위의 위법성 인정을 위한 개별적 판단요소를 확인해 보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확인된 판단요소인 규범의 목적과 직무의무의 구체적 내용, 의무위반의 정도와 피침해법익의 중대함, 그리고 사고발생의 예견·회피가능성이라는 판단요소는 직무의무 위반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요건에 대한 판단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한 이 같은 개별적 검토는 앞으로 국가배상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민사책임의 성립요건 일반에 관한 논의에서도 시사해 주는 바가 적지 않았다. 먼저, 국가배상 사건에서 책임성립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민사책임 일반의 인과관계에 대한 대립적 논의에서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민사책임에서 인과관계에 관하여 책임성립과 책임범위(충족)의 단계로 나누고 전자의 경우에는 후자와 달리 단지 조건적 인과관계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 최근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배상의 판결례에서는 책임성립을 위한 인과관계에 관하여 상당성의 규범적 판단과정을 일관되게 거치고 있는 바, 이는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직무의무 위반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책임귀속을 위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책임을 제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책임성립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 같은 규범적 결정은 가해결과에 대한 책임귀속 여부를 결정하여 자유영역의 한계를 설정해 준다는 점에서 위법성 요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과제를 수행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에 양 요건이 별개의 책임성립요건임에도 크게 다를 바 없는 개별요소들에 의하여 판단된다는 점도 국가배상 판결례의 개관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물론 이러한 확인에 의하여 위법성(주의의무)과 인과관계의 요건이 책임귀속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각자 활용되는 상황 내지 국면을 갖고 있다는 사정마저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dc.languageKorean-
dc.language.isoko-
dc.publisher한국재산법학회-
dc.title국가배상책임에서 위법성과 인과관계의 판단-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의 논의 발전을 위하여 --
dc.title.alternativeThe judgment of illegality and causality in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Compensation.-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상중-
dc.identifier.doi10.35142/prolaw.36.4.202002.005-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재산법연구, v.36, no.4, pp.137 - 163-
dc.relation.isPartOf재산법연구-
dc.citation.title재산법연구-
dc.citation.volume36-
dc.citation.number4-
dc.citation.startPage137-
dc.citation.endPage163-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2561544-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illegality-
dc.subject.keywordAuthorcausality-
dc.subject.keywordAuthorthe Government Compensation Act-
dc.subject.keywordAuthorestablishment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dc.subject.keywordAuthorcivil liability-
dc.subject.keywordAuthorprescriptive judgment.-
dc.subject.keywordAuthor위법성-
dc.subject.keywordAuthor인과관계-
dc.subject.keywordAuthor책임성립의 인과관계-
dc.subject.keywordAuthor국가배상책임-
dc.subject.keywordAuthor민사책임-
dc.subject.keywordAuthor책임성립-
dc.subject.keywordAuthor책임귀속의 규범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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