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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조항의 규범적 지위에 관한 소고(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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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임예준-
dc.date.accessioned2021-08-31T18:35:43Z-
dc.date.available2021-08-31T18:35:43Z-
dc.date.created2021-06-17-
dc.date.issued2020-
dc.identifier.issn1226-2994-
dc.identifier.uri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60342-
dc.description.abstract2001년 유엔 국제법위원회(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는 46년간 작업 끝에 2001년 채택한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 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을 채택하며, 초안에 대한 유엔 총회의 주목과 결의에의 첨부를 권고하고, 더 나아가 추후 초안에 기초한 협약(convention) 체결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1년 12월 12일 유엔 총회는 ILC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주제의 완성과 조항 초안 및 주석의 채택을 환영하고, ILC가 제시하고, 동 결의에 첨부된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조항(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에 주목하며, 장래의 채택이나 기타 적절한 조치와 관계없이 이들 조항에 대한 정부들의 주의를 권한다는 결의 제56/83호를 채택하였다. 국가책임은 ILC가 다룬 가장 중요하고 큰 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2001년 ILC가 채택한 국가책임 초안은 2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시점까지도 아직 유엔 총회가 주목하고 결의에 첨부한 문서로만 남아 있다. 유엔 총회는 국가책임조항에 대한 국가 논평과 관련 관행, 국제재판소 및 기타 기구에서의 인용에 관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며, ‘국가책임협약 또는 다른 적절한 조치 문제’에 관한 논의의 장을 3년마다 열고 있지만, 적절한 형식으로의 발전에 관한 결정은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책임조항은 이미 다수의 국제재판 소 및 기타 기구에서 구체적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인용되고 있으며, 관련 문제에 대한 법리 발전 뿐 아니라 국가관행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국제법 기본서는 ILC 국가책임 초안 및 주석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 각국 정부 부처나 외교 관련 실무에 있어서도 동 문서는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책임조항의 권위의 근거는 무엇이고, 현재 규범적 지위 내지 의의는 무엇인가? 이 글은 국가책임조항의 실체적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주목을 받고, 동 결의에 첨부된 국가책임조항의 권위의 근거와 규범적 의의를 규명하고, 조약으로의 발전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책임조항 전문의 최종 채택 형식에 관한 논의를 초안에 대한 ILC의 권고 및 유엔 총회의 토의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국가책임조항의 규범적 지위와 국제법 상 의의를 판단하기 위해 ILC 최종결과물의 권위 및 지위에 관한 일반론을 고찰한 뒤, 유엔 총회의 주목과 결의에의 첨부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책 임조항의 조약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은 국가책임조항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국가책임협약’이 만들어지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 국가관행의 발전과 선례의 축적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들이 이 방대한 작업에 매진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이 며, 그에 대한 결정을 언제 하는가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국가책임조항에 대한 ILC의 역할은 최종 채택 형식에 대한 두 개의 선택지를 유엔 총회에 넘겨주며 끝났다. 이후의 선택은 국가책임에 대한 2차 규범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법공동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의 의지와 결단이 좌우한다. 국가책임조항을 기초로 한 국가책임협약 또는 다른 적절한 조치에 관한 2022년의 논의를 기대한다.-
dc.languageKorean-
dc.language.isoko-
dc.publisher대한국제법학회-
dc.title국가책임조항의 규범적 지위에 관한 소고(小考)-
dc.title.alternativeReflection on the Normative Status of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임예준-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국제법학회논총, v.65, no.3, pp.177 - 208-
dc.relation.isPartOf국제법학회논총-
dc.citation.title국제법학회논총-
dc.citation.volume65-
dc.citation.number3-
dc.citation.startPage177-
dc.citation.endPage208-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2636602-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국제법위원회-
dc.subject.keywordAuthor국가책임-
dc.subject.keywordAuthor국가책임협약-
dc.subject.keywordAuthor최종결과물-
dc.subject.keywordAuthor법적 권위-
dc.subject.keywordAuthorInternational Law Commission-
dc.subject.keywordAuthorState Responsibility-
dc.subject.keywordAuthorConvention on State Responsibility-
dc.subject.keywordAuthorFinal Form-
dc.subject.keywordAuthorLegal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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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Public Policy > Korean Unification, Diplomacy and Security in Division of Public Sociology and Korean Unification/Diplomac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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