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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명의신탁의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과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 대상판례 : 대법원 2018. 12. 27.선고, 2017다290057 판결, 대법원 2012. 7. 26.선고, 2012다308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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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이재명-
dc.contributor.author김제완-
dc.date.accessioned2021-08-31T19:30:29Z-
dc.date.available2021-08-31T19:30:29Z-
dc.date.created2021-06-16-
dc.date.issued2020-
dc.identifier.issn1229-943X-
dc.identifier.uri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60808-
dc.description.abstract제1대상판결(대법원 2018. 12. 27.선고, 2017다290057 판결)과 제2대상판결(대법원 2012. 7. 26.선고, 2012다30861 판결)에서는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그리고 증명책임에 관하여 판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송금행위가 증여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타인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여에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입증책임 또한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한다. 그리고 예금주 명의신탁에 관하여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지명채권 양도방식을 제시한다. 예금주 명의신탁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어려우므로 가액배상만이 문제된다고 한 후, 원상회복의 범위와 증명책임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예금명의자인 수탁자에게 신탁자가 예금을 지배·관리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타인명의 예금에 있어서 예금주의 결정은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객관설의 입장에서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았고, 금융실명제 이후에는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여 예금명의자가 일반적인 예금주이지만, 특별한 사정으로서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가 예금주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전원합의체판결로 인해 출연자가 예금주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되었는데, 2014년 금융실명제법의 일부개정으로 입법적으로도 예금명의자가 예금의 소유자로 추정이 되도록 하였다. 반면 2009년의 전원합의체판결에서 금융실명제가 효력규정이기 때문에 이에 위반한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은 강행규정 및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별개의견이 있었고, 이 의견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판례는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는데, 그 채권자가 당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아놓았던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당사자가 아닌 ‘별개의 법률관계 당사자’ 즉,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채권을 배당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필자는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라는 대상판결의 판시에 의문을 제기한다. 금융실명제법 하에서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취소제도에 적합하지 않다.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도 있고, 채권자대위권이나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자취소권 보다 간편하고 법리적으로도 합당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판결은 사해행위취소 후 원상회복에 있어 지명채권 양도방식을 제시하는데, 애초에 신탁자는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출연할 금전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가액배상이 원상회복으로서 타당하다. 예금의 양도 역시 예금약관에 의해 금지되므로 무기명 증서인 양도성 예금증서(CD)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나아가 가액배상시 예금의 출금과 잔존의 법적의미 및 증명책임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2014년 금융실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일종의 유형별 설시를 하여 금융실명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예금주 명의신탁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해성 있는 송금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사해성 있는 송금행위는 법률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게 되면 원상회복의 문제나 타인계좌에 자금을 은닉하는 경우의 해결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이 법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다수설·판례의 입장인 상대적 무효설은 취소되는 법률행위와 취소의 효과에 대한 귀속관계에 있어 오해와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대상판결에서도 동일한 비판이 가능하다. 대상판결은 비교적 간단한 법리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복잡하고 어렵게 풀어나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미 지금까지와는 법리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핀테크(FinTech) 금융시대에 접어든 이상 예금주 명의신탁에 관한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는 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dc.languageKorean-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dc.title예금주 명의신탁의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과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 대상판례 : 대법원 2018. 12. 27.선고, 2017다290057 판결, 대법원 2012. 7. 26.선고, 2012다30861 판결-
dc.title.alternativeCritical Review on Legal Theory of the Nominal trust of Depositor : Regarding an object of cancellation of deceptive act and restoration to the original - A Critic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 --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제완-
dc.identifier.doi10.17008/skklr.2020.32.1.00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성균관법학, v.32, no.1, pp.61 - 100-
dc.relation.isPartOf성균관법학-
dc.citation.title성균관법학-
dc.citation.volume32-
dc.citation.number1-
dc.citation.startPage61-
dc.citation.endPage100-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2572012-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Nominal trust of deposit-
dc.subject.keywordAuthorCancellation of the deceptive act-
dc.subject.keywordAuthorRestoration to the original-
dc.subject.keywordAuthor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Act-
dc.subject.keywordAuthorCreditor’s right of cancellation.-
dc.subject.keywordAuthor예금주 명의신탁-
dc.subject.keywordAuthor금융실명제-
dc.subject.keywordAuthor사해행위취소-
dc.subject.keywordAuthor송금행위-
dc.subject.keywordAuthor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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