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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한국 헌정체제를 통해 본 제도 디자인의 논리 – 대표성,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을 중심으로The Principles of Institutional Design through The 1987 Constitutional System of Korea - Focusing on Representativeness,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ther Titles
The Principles of Institutional Design through The 1987 Constitutional System of Korea - Focusing on Representativeness,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Authors
현재호
Issue Date
2019
Publisher
한국의정연구회
Keywords
헌정체제; 제도 디자인의 원리; 민주적 책임성; 비례대표제; 의회제; 대통령제; constitutional system; institutional design; democratic accountabilit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arliamentalism; presidentialism
Citation
의정논총, v.14, no.2, pp.5 - 41
Indexed
KCI
Journal Title
의정논총
Volume
14
Number
2
Start Page
5
End Page
4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69071
ISSN
1975-6461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등장한 소위 ‘87년 헌정체제를 제도 디자인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대표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제도 디자인의 세 가지 원리에 비추어본 ’87년 헌정체제는 그 형성에 있어서 대표성이 배제된 가운데 철저한 승자독식에 기반한 기능적 효율성에 그 초점이 두어졌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결과에 있어서도 애초에 의도한 효율성은 물론 책임성의 확립에도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것은, ‘87년 헌정체제의 위기는 단순히 체제 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체제의 제도 디자인의 원리에 따른 제도적 조합의 부정합성에서 비롯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대표성의 부재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체제는 대표성 위에서 효율성과 그 결과로서의 책임성의 원리가 상호 선순환적으로 결합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양산해낼 수 있는 조합을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 단계 그러한 조합 중의 하나는, 비례대표제와 의회제가 짝을 이루는 조합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 내 이해관계가 정당을 통해 올바로 대표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허약한 정당체제를 강한 정당체제로 바꿀 수 있는 동시에 정당을 민주적 책임성의 일차적 기관으로 단련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제도적조합의 바로 그 메커니즘을 통해 자연스럽게 책임성으로 연결되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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