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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의료데이터의 보호, 통합적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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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김근령-
dc.contributor.author이대희-
dc.date.accessioned2021-09-02T00:17:33Z-
dc.date.available2021-09-02T00:17:33Z-
dc.date.created2021-06-17-
dc.date.issued2019-
dc.identifier.issn1226-3362-
dc.identifier.uri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0022-
dc.description.abstract이 글은 현재 국내 의료데이터의 수집·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의료데이터의 활용 뿐 아니라 체계적인 통합관리는 의료서비스 품질의 향상이나 비용절감 등 보건의료 시스템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의료데이터는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 등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서로 다른 데이터 표준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의료데이터가 의료기관마다 서로 다른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문제로 인해 효과적인 데이터 공유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런데 환자(정보주체)에 의한 의료데이터의 이용허락, 의료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의료데이터 통합관리, 연구자들에 의한 의료데이터의 활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KSI 블록체인을 활용한 e-health를 통하여 국민의 의료데이터 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규모 의료데이터의 진정성 및 무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MedRec 역시,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에 의한 의료데이터 제공 및 환자에 의한 이용허락, 연구기관 등에 의한 의료데이터 이용 등 의료데이터의 전반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국내에서도 메디블록 블록체인을 통한 의료데이터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에 대한 의료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의료서비스 분야에 활용할 유인이 충분하다. 블록체인을 의료서비스 분야에 활용하는 경우, 여러 기관에 산재하여 존재하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짐으로써 개별 데이터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져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의료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의료서비스에 광범위하기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블록체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교육 등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적절한 규제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의료데이터의 통합관리 및 활용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의료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공세적인 전략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세적인 전략에는 국민에 의한 이해를 위한 설득, 법규범 개선, 기술개발 지원, 철저한 프라이버시 보호책 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dc.languageKorean-
dc.language.isoko-
dc.publisher한국상사법학회-
dc.title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의료데이터의 보호, 통합적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Protection, Integrated Management and Uses of Medical Data Through Blockchain Technologies-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대희-
dc.identifier.doi10.21188/CLR.37.4.7-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상사법연구, v.37, no.4, pp.279 - 327-
dc.relation.isPartOf상사법연구-
dc.citation.title상사법연구-
dc.citation.volume37-
dc.citation.number4-
dc.citation.startPage279-
dc.citation.endPage327-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2442172-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의료정보-
dc.subject.keywordAuthor블록체인-
dc.subject.keywordAuthor이더리움-
dc.subject.keywordAuthor스마트계약-
dc.subject.keywordAuthor프라이버시-
dc.subject.keywordAuthor무결성-
dc.subject.keywordAuthor메디렉-
dc.subject.keywordAuthorKSI-
dc.subject.keywordAuthor해시함수-
dc.subject.keywordAuthor디지털 서명-
dc.subject.keywordAuthorMedical data-
dc.subject.keywordAuthorBlockchain-
dc.subject.keywordAuthorEthereum-
dc.subject.keywordAuthorSmart Contract-
dc.subject.keywordAuthorPrivacy-
dc.subject.keywordAuthorIntegrity-
dc.subject.keywordAuthorMedrec-
dc.subject.keywordAuthorKSI-
dc.subject.keywordAuthorhash function-
dc.subject.keywordAuthordigital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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