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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과 정보제공의무 - 현황과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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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상중-
dc.date.accessioned2021-09-02T00:22:57Z-
dc.date.available2021-09-02T00:22:57Z-
dc.date.created2021-06-17-
dc.date.issued2019-
dc.identifier.issn2465-8731-
dc.identifier.uri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0091-
dc.description.abstract본 논문은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개별적 입법의 내용과 그 위반에 따른 민사법적 법률효과에 대한 판결례의 현황을 살펴본 후에(목차 III.)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목차 IV.). 먼저,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는 주지하듯이 가령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과 같은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상품과 거래대금 등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그 외에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정 및 사업자의 신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표시광고법에 의한 거짓·과장의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행위의 금지 및 중요정보 공개제도 역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소비자 정보 규제의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법률효과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개별 법률은 주로 행정적 규제를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소비자의 민사법적 보호에 대하여는 민법의 일반제도, 즉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 제공된 정보의 계약내용 구성에 따른 법률효과, 그리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의 경우에는 엄격한 성립요건에 따라 인정되는데 그 한계가 있고, 따라서 정보제공의무의 위반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현황의 분석에 바탕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일반적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법전 내에 계약체결 이전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비자계약에 관한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의무의 대상에 관한 체계적 정비와 더불어 그 의무위반에 따른 법률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민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면서 고지한 바는 당사자의 반대약정이 없는 한 계약내용을 구성한다고 규정하는 바, 주목할만 하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집단적 사후 구제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효율적인 구제절차의 마련이 절실하다.-
dc.languageKorean-
dc.language.isoko-
dc.publisher한국소비자법학회-
dc.title소비자계약과 정보제공의무 - 현황과 제언 --
dc.title.alternativeVerbrauchervertrag und Informationspflicht - Ihr gegenwärigter Stand und künfiger Vorschlag --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상중-
dc.identifier.doi10.22820/jcl.5.2.201907.27-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소비자법연구, v.5, no.2, pp.27 - 64-
dc.relation.isPartOf소비자법연구-
dc.citation.title소비자법연구-
dc.citation.volume5-
dc.citation.number2-
dc.citation.startPage27-
dc.citation.endPage64-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2491591-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other-
dc.subject.keywordAuthorVerbrauer-
dc.subject.keywordAuthorVerbrauchervertrag-
dc.subject.keywordAuthorInformationspflicht-
dc.subject.keywordAuthorirreführede Werbung-
dc.subject.keywordAuthorSammelkalge-
dc.subject.keywordAuthor소비자-
dc.subject.keywordAuthor소비자계약-
dc.subject.keywordAuthor정보제공의무-
dc.subject.keywordAuthor표시광고-
dc.subject.keywordAuthor소비자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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