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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당사자의 도산과 도산해지조항의 효력Insolvenz von Franchisevertragspartner und Wirkung der Lösungsklauseln

Other Titles
Insolvenz von Franchisevertragspartner und Wirkung der Lösungsklauseln
Authors
김경욱
Issue Date
2019
Publisher
한국유통법학회
Keywords
franchising; ipso facto clause; insolvency clause; executory contract; Franchisegeber; Franchisenehmer; Lösungsklauseln; gegenseitiger Vertrag; Vertragskündigung; Insolvenz von Franchisevertragspartner; Kündigung des Franchisevertrags; Wahlrecht des Insolvenzverwalters; 가맹계약; 가맹계약의 해지; 도산; 도산해지조항; 미이행 쌍무계약; 도산관리인의 선택권; 가맹사업; 프랜차이징; 프랜차이즈계약;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Citation
유통법연구, v.6, no.2, pp.173 - 203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유통법연구
Volume
6
Number
2
Start Page
173
End Page
20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0689
ISSN
2384-0803
Abstract
가맹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도산해지조항은 도산절차에서의 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여부를 도산절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한 도산법상의 강행규정의 취지에 반하게 되며, 특히 도산해지조항을 통한 특정채권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도산채무자의 재산이 그 채권자에 의해 탈취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총채권자의 희생으로 특정채권자가 이익을 얻게 되어 부당하다는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 다만 우리 법률들이 다양한 근거와 입법목적에 기초하여 도산에 따른 해지의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을 그 계약의 성질이나 내용, 이행의 정도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인정할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재산상의 계약’과는 달리 ‘상호간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관계’에서는 일방 당사자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되고 장차 그를 대신하여 제3 자인 관리인이 상대방으로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에게는 그러한상황에 미리 대비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도산해지조항을 단순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그 가맹비의 징수라는 차원을 넘어 가맹본부가 적극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경영·영업활동에 개입하여 지도·통제한다는 점에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가 전제되며, 시장에서의 명성·신용·상호의존성·기업이미지 등이 사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의 계약이행에 대한 선택권의보장보다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옳을것이다. 결론적으로, (i) 가맹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가 도산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맹본부는 유예기간이나 사전 서면통지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ii) 가맹본부가 도산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 규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가맹계약에 도산해지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이행 여부는 도산법 제119조 제1항 및 제335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선택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우리 법률 하에서 가맹점사업자는 스스로의 이익을위해 가맹본부가 도산하는 경우를 가맹계약의 해지사유로 하는 도산해지조항을 적극적으로 가맹계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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