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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조약 내 영토조항에 관한 연구 – 대일 평화조약과 대이태리 평화조약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visions on Territories in the Peace Treaty with Italy in 1947 and the Peace Treaty with Japan in 1951

Other Titles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visions on Territories in the Peace Treaty with Italy in 1947 and the Peace Treaty with Japan in 1951
Authors
강병근
Issue Date
2018
Publisher
대한국제법학회
Keywords
평화조약; 세력권; 전쟁 책임; 국경; 병합; 영역 처리; 무력 사용; peace treaty; sphere of influence; war responsibility; boundary; annexation; disposition of territories; use of force
Citation
국제법학회논총, v.63, no.4, pp.217 - 246
Indexed
KCI
Journal Title
국제법학회논총
Volume
63
Number
4
Start Page
217
End Page
24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8577
ISSN
1226-2994
Abstract
일반적으로 평화조약은 법적으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 상태를 복원하기 위하여 체결된다. 제2차 대전 후 패전국 독일은 별도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전승국의 분할 통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태리와 일본에 대해서 전승국은 각각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평화조약 내 영토조항은 패전국의 영토를 처분하는 규정이다. 대이태리 평화조약에서 이태리는 자신이 제국주의정책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던 시기 확보하였던 지중해의 수많은 도서를 포기하였다. 대일 평화조약에서는 일본이 포기하는 도서의 처리가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하여 독도가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호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대일 평화조약은 다자조약의 형식이지만, 대일 평화조약 제4조 규정에 따라서 평화조약의 세부적인 사항을 별개의 특별약정에서 양자적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대일 평화조약 제4조 (a)호 규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에 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 양자 조약에서는 한반도의 지배로 인한 일본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대일 평화조약에서 영역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유일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조에서는 패전국 일본의 영역 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일본과 한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는 대일 평화조약 제2조의 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일 평화조약의 영토조항을 해석하는 문제는 아직도 미해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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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Pyoung K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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