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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Nullification of Issuance of Bond with Warrant -Analysis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02919 Dated December 10, 2015-

Other Titles
Nullification of Issuance of Bond with Warrant -Analysis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02919 Dated December 10, 2015-
Authors
김태진
Issue Date
2018
Publisher
한국기업법학회
Keywords
Bond with Warrant (BW); Lawsuit for Nullifying (Nullification of) Issuance of Bond with Warrant; Detachable BW; Warrant; Nullification of Issuance of New Shares; Takeover Defense; Business Purpose; Principle of Fairness/Proportionality; CB with Call Option;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워런트; 신주발행무효; 경영권 방어; 경영상 목적; 비례의 원칙; 매도청구권부 전환사채
Citation
기업법연구, v.32, no.3, pp.99 - 147
Indexed
KCI
Journal Title
기업법연구
Volume
32
Number
3
Start Page
99
End Page
14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8677
DOI
10.24886/BLR.2018.9.32.3.99
ISSN
1598-3722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이 위법한 경우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주발행무효소송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를 긍정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을 평석하였다. 또한 이 판결의 분석을 통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위법한 경우 어떠한 구제수단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사채의 경우 상법에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준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면 원래 입법의도는 사채는 거래안전을 위해 신주와 달리 일률적으로 발행무효를 다툴 수 없도록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과 사채의 중간영역인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의 경우 위법한 발행에 대해 일체 다툴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만 사채 발행 자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부분과 신주 발행과 유사한 부분을 나누어 그 효력을 다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다. 현행 상법의 체계에서 볼 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위법하다면 일반 민사소송의 법리에 따른 사채발행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형태로 구성하고, 사채발행의 무효사유가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의 부여 혹은 행사와 관련된 경우라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이 발행된 경우로 한정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이 발행되기 이전단계에서 그러한 권리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전환권행사금지 가처분이나 신주인수권행사금지가처분 등의 가처분을 활용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만을 독립적으로 사채발행의 조건으로 첨가함으로써 최대주주 등 제3자가 신주인수권을 사채권자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 실질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배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향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거래 객체가 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지칭할 수 있는 개념(워런트)의 도입과 이에 대한 규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자본시장법이라는 특별법이 아니라, 주식회사에 관한 가장 기본법인 상법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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