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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의 이용활성화와실연자의 보상청구권Facilitating the Exploitation of Cinematographic Works and the Remuneration Right of Performers

Other Titles
Facilitating the Exploitation of Cinematographic Works and the Remuneration Right of Performers
Authors
안효질
Issue Date
2018
Publisher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영상저작물; 시청각저작물; 실연자; 영상제작자; 보상청구권; 정당한 보상; 양도의 추정; cinematographic work; audiovisual work; performer; film producer; remuneration right; equitable remuneration; presumption of transfer
Citation
법학논총, v.42, no.3, pp.417 - 446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42
Number
3
Start Page
417
End Page
44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9000
DOI
10.17252/dlr.2018.42.3.014
ISSN
1738-3242
Abstract
우리 저작권법 제100조의 영상저작물특례규정은 영상제작자와 실연자가 특약으로 어떠한 권리를 어떠한 범위내에서 양도할 것인지, 이용허락할 것인지,만일 그렇다면 이에 대해 어떠한 조건을 붙일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즉, 양자가 경제적⋅법적 측면에서 대등하게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스타급 실연자들을 제외하면,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것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실연자들이 과연 영상제작자와 대등하게 협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방송실연자들은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를 통해 방송사 등과 특약을 체결하여 재방송이나 전송 등에 대해 추가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특약은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계약일 뿐 법률상 특약체결의무는 없으므로, 타방 당사자가 협상에 임하지 않는 한 특약체결은 불가능하다. 이러한문제점을 일찍이 간파하여 유럽국가들의 대부분은 법률로 영상제작자에게 보상금지급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을 법률상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도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한류의확산 등을 위한 양질의 방송물 제작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지속적인 방송제작환경이 요구되며, 이에 실연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판단된다. 만일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을 입법화한다면, 그 청구의 상대방은 출연계약 등으로 실연자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방송사 등 제작자뿐만 아니라,실제로 그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업자(예컨대 인터넷 전송사업자 등)도 될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청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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