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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추가 법정수당 청구권’의 인정 가부 -「모순행위금지원칙」에 의한 배척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Recognition for the Claim to Additional Statutory Allowance - The Possibility of Exclusion recording to the Principle venire contra factum proprium -

Other Titles
The Possibility of Recognition for the Claim to Additional Statutory Allowance - The Possibility of Exclusion recording to the Principle venire contra factum proprium -
Authors
김희성성대규
Issue Date
2018
Publisher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Keywords
additional statutory allowance; mandatory provision; principle of good faith; principally legal criteria; exceptional legal criteria; 강행법규; 추가 법정수당 청구권; 신의성실의 원칙; 원칙적인 법률적 판단규준; 예외적인 법률적 판단규준
Citation
강원법학, v.53, pp.701 - 747
Indexed
KCI
Journal Title
강원법학
Volume
53
Start Page
701
End Page
74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9043
DOI
10.18215/kwlr.2018.53..701
ISSN
1229-4578
Abstract
2013년 12월 18일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첫째, 당시까지 모호했던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둘째, 그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문제는, 이 판결에 근거하여 추가 법정수당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강행법규 위반을 전제로 하는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한 3가지의 일반 요건과 4가지의 특별한 사정이 충족됨으로써 거절될 수 있다. 이때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한 3가지의 일반 요건과 4가지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해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모순행위금지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원칙적인 법률적 판단규준으로서 제1 요건, 제2 요건과 제3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다만 강행법규 위반을 전제로 하는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사례에 대해서 모순행위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법률적 판단규준인 특별히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법질서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가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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