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반대신문권과 증거능력의 관계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Cross-examine an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 Other Titles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Cross-examine an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 Authors
- 이주원
- Issue Date
- 2018
- Publisher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Keywords
- Right to cross-examine; Admissibility of evidence; Hearsay evidence; Protocol of statement; Testimony documents; Refusal to testify; Trial testimony; 반대신문권; 증거능력; 전문증거; 진술조서; 진술기재서; 증언거부; 법정증언
- Citation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10, no.2, pp.157 - 189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Volume
- 10
- Number
- 2
- Start Page
- 157
- End Page
- 189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9618
- DOI
- 10.34222/kdps.2018.10.2.157
- ISSN
- 2093-0186
- Abstract
- 현행법상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법리는 전문법칙과 (교호신문제도에포함된) 반대신문권이다. 반대신문의 기회보장이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증 거마다 다르다.
우선,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전문서류에서, 원진술자(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진술내용을 탄핵하려는 반대신 문에 대하여 묵비한 경우이다. 이는 증인에 의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가봉쇄되는 경우이다.
첫째,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되는 진술조서의 경우에는 반대신문의 기회보장 이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예외) 또는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 도, 그 증명력은 제한된다.
둘째,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일반 진술서 내지 진술기재서의 경우에는반대신문의 기회보장이 증거능력의 요건은 아니므로, 진정성립을 인정한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도 그 증명력은 제한될 여지가 있다.
셋째, 제314조의 적용 여부는 증언거부 유형과 대상 증거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원진술자의 묵비가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인 경우에는 제314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진술자의 묵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상 증언을 거절한 경우에는, ① 반대신문의 기회보장이 증거능력의 요건인 전문서류에 대해서는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② 반대신문의 기회보장이 증거능력의 요건이 아닌 전문서류에 대해서는 제314조가 적용된다.
한편, 법정진술인 경우에는 그 사정이 다르다.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그 증언내용을 탄핵하려는 반대신문에 대하여 묵비한 경우에도, 법정증언 자체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반대신문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절차적 보장이 중요하다. 증거능력의 문제를 떠나, 실질적인 ‘무기평등’ 차원에 서 그 절차적 권리로서의 기능이 더욱 존중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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