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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크의 『통치론』에 나타난 국가권력의 구분과 분배의 논리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and Distribution of Political Power in John Locke’s Two Treatises of Government

Other Titles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and Distribution of Political Power in John Locke’s Two Treatises of Government
Authors
오향미
Issue Date
2018
Publisher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Keywords
존 로크; 권력분립; 입법권; 집행권; 연합권; 대권; 저항권; 분권형대통령제; John Locke; separation of powers; Legislative Power; Executive Power; Federative Power; Prerogative; right of resistance; semi-presidential system
Citation
한국정치연구, v.27, no.1, pp.31 - 67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정치연구
Volume
27
Number
1
Start Page
31
End Page
6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9727
DOI
10.35656/JKP.27.1.2
ISSN
1738-7477
Abstract
이 글은 로크의 『통치론』에 나타난 권력분립론이 권력을 기능적으로 구분하는방식과 그 권력을 분배하는 방식에서 일관적이지 않음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로크의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의 제정권력과 집행권력을 분리함으로써 입법권을 벗어난 사안을 다루는 권력을 필요로 한다. 대외적으로 국익을 수호하는 연합권과 법치가 불가능한 예외상태에서 공공선을 수호하는 대권이다. 로크는 연합권과 대권의 불가피성을 국익과 공공선의 수호라는공동체의 목적으로부터 정당화한다. 반면에 이들 초법적 권력이 집행부에 주어져야 하는 근거는 집행권, 연합권, 대권이 모두 ‘사회의 힘’을 수단으로 하는 권력이라는, 실용적이고 합목적적인 이유이다. 로크가 연합권과 집행권의 공통점으로 본무력 수단은 집행권이 사용하는 경찰력 그리고 연합권이 사용하는 군사력으로 구분되고, 대권과 집행권의 행사 영역도 각각 초법적 영역과 합법적 영역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연합권과 대권이 집행권과 결합하는 이유는 불충분하다. 로크의권력 구분이 계약론의 논리에 부합하는 반면, 그 권력의 분배는 17세기 영국의 정치적 현실과 전통을 수용한 것이다. 로크가 계약론의 논리에 따라 구분한 권력들을 현대 의회민주정 하에서 일관성 있게 분배할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그리고 공공선과 국익 수호라는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연합권과 대권의 행사자는집행권 행사자와 분리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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