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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복지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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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안효질-
dc.date.accessioned2021-09-02T19:16:50Z-
dc.date.available2021-09-02T19:16:50Z-
dc.date.created2021-06-17-
dc.date.issued2018-
dc.identifier.issn1226-0967-
dc.identifier.uri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9783-
dc.description.abstract일찍이 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 발전한 독일에서는 집중관리단체가 스스로 회원들을 위한 사회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집중관리단체법에서도 사회적 복지를 집중관리단체의 임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독일 집중관리단체법은 사회적 및 문화적 목적을 위한 재원의 조성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그 재원이 신탁관리수입으로부터 조성되는 경우 그 사회적 및 문화적 기여를 위한 조치는 명확하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금의 조성방법은 원칙적으로 집중관리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다만 일정한 방법으로 조성된 재원의 사용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는 신탁관리수입의 ‘10%-공제’ 외에, 회원의 가입비와 회비의 10%, 분배불가금액으로서 이자소득, 허위신고자에 대한 계약벌로서 그가 상실한 분배금액, 수입에 비해 분배비용이 과다한 경우 그 수입 등도 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GEMA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도 집중관리단체의 정관이나 분배규정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이며, 집중관리단체의 공적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도 (ⅰ) 사용료와 보상금 수입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원복지 등 사회적 및 공익목적으로 ‘사전 공제’할 필요가 있고, (ⅱ) 사소한 분배금과 (ⅲ) 분배 보류금도 사회적 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ⅳ) 미분배 보상금과 그 이자 수입 중 일부 또한 사회적 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증가하고 회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회원들의 수 또한 증가할 것이다. 현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를 비롯한 국내 저작권집중관리단체들의 복지기금 조성방법이 사실상 없거나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복지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같이 정회원의 수가 많은 집중관리단체의 경우 정회원의 기준을 강화하고 복지수혜자의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dc.languageKorean-
dc.language.isoko-
dc.publisher한국저작권위원회-
dc.title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복지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
dc.title.alternativeCurrent Situation of Welfare Services of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Improvement Suggestions-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안효질-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계간 저작권, v.31, no.4, pp.101 - 136-
dc.relation.isPartOf계간 저작권-
dc.citation.title계간 저작권-
dc.citation.volume31-
dc.citation.number4-
dc.citation.startPage101-
dc.citation.endPage136-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2424134-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저작권집중관리단체-
dc.subject.keywordAuthor집중관리단체의 기능-
dc.subject.keywordAuthor복지제도-
dc.subject.keywordAuthor사용료의 분배-
dc.subject.keywordAuthor보상금의 분배-
dc.subject.keywordAuthor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dc.subject.keywordAuthorRole of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dc.subject.keywordAuthorWelfare Services-
dc.subject.keywordAuthorDistribution of Royalties-
dc.subject.keywordAuthorDistribution of Remu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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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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