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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금융상품 개입 규칙을 모델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방향The Enactment of the “Basic Act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Modeled on the U.K. Financial Product Intervention Rule

Other Titles
The Enactment of the “Basic Act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Modeled on the U.K. Financial Product Intervention Rule
Authors
김용재
Issue Date
2017
Publisher
사법발전재단
Keywords
금융상품 life cycle; 금융상품 개입; 상품 판매금지; 일시적 금융상품 개입 규칙; 코코본드; 그림자규제; 리콜명령; 청문절차; financial product life cycle; product intervention; product sales ban; temporary product intervention rule; CoCo bond; shadow regulation; recall order; hearing procedure
Citation
사법, v.1, no.42, pp.3 - 39
Indexed
KCI
Journal Title
사법
Volume
1
Number
42
Start Page
3
End Page
39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573
DOI
10.22825/juris.2017.1.42.001
ISSN
1976-3956
Abstract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사실 이 제도는 금융기관들이 KIKO 상품과 같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금융상품의 판매 초기 단계 또는 그 이전의 단계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영국의 금융서비스법을 모델로 하여 2012년부터 도입을 추진한 것이다. 만일 판매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금융기관 수익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이 입법예고되었고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판매제한이나 판매금지의 세부적인 내용과 발동 요건 및 절차 등을 짐작하려면 모델이 된 영국의 금융상품 개입 규칙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과거 판매 행위 중심의 감독방식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나 뒤늦게 감독당국의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더욱이 종래 금과옥조처럼 받들던 공시 만능주의에도 문제가 있는데, 금융소비자들은 공시된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등으로 정보공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렇다보니 다수의 선량하나 상대적으로 무지하기까지 한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당국이 보다 조속한 시기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 개입 규칙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논문의 Ⅱ에서는 영국의 금융상품 개입 규칙을 상세히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Ⅲ에서는 영국 제도의 개괄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의 구체적인 입법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강구할 것이다. Ⅳ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이 논문의 결론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금융상품 개입 규칙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상품이 판매된 이후 그 상품의 위험성이 알려지고 대량의 피해가 발생하여야만 금융감독당국이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매우 후진적인 법제를 갖고 있다. 가사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들이 판례상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자. 법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상품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만연히 가입했다는 이유를 들어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대폭 과실상계를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였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 제53조는 금융상품 개입 규칙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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