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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Untersuchung über die Reform der Staatsanwaltschaft und die Einführung der unabhängigen Einrichtung für Strafverfolgung der hochrangigen Amtspersonen

Other Titles
Untersuchung über die Reform der Staatsanwaltschaft und die Einführung der unabhängigen Einrichtung für Strafverfolgung der hochrangigen Amtspersonen
Authors
장영수
Issue Date
2017
Keywords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찰개혁; 헌법개정; 법률상 독립기관; 헌법상독립기관; unabhängige Einrichtung für Strafverfolgung der hochrangigen Amtspersonen; Reform der Staatsanwaltschaft; Verfassungsänderung; gesetzliche unabhängige Organisation; verfassungsrechtliche unabhängige Organisation
Citation
형사정책연구, v.28, no.1, pp.115 - 144
Indexed
KCI
Journal Title
형사정책연구
Volume
28
Number
1
Start Page
115
End Page
14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575
ISSN
1225-7559
Abstract
검찰개혁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또는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 등과관련하여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었고, 진경준 검사장이나 홍만표 변호사, 우병우 민정수석 등의 경우처럼 전현직 검찰간부의 비리 문제는 국민들에게더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것은 결코 뜻밖의 일은 아니다. 물론 그동안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한것이나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것, 특검제도의 도입등은 검찰개혁의 노력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요구한다. 개혁을 위해 투입한 노력을 말하지 말고, 개혁의 결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이라고.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는 언제라도 다시 크게 타오를 수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국회에서는다시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로 약칭) 설치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어찌 보면해묵은 문제의 반복이라 볼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해가 묵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의 개헌논의와 맞물려 고비처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까지도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비처의 설치는 70년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변화가 될 것이다. 이미20년 동안 고비처의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었거니와, 이제는 해묵은 논의가 마무리되어야할 시점이 되었다.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데, 다른 대안이 없다면고비처의 설치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고비처를 설치하더라도 법률상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에서고비처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의 틀 안에서 고비처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법률에 의한 고비처 설치가 위헌이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헌법적 틀 안에서제대로 자리매김 되지 않은 고비처의 설치는 실패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며, 고비처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비처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는것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법률에 의한 고비처의 설치보다는 헌법개정을 통해 고비처를 헌법상의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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