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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손해배상에 관한 수협 어선보험약관과 1983 협회선박기간약관의 관련 조항의 비교 분석 - 수협중앙회의 어선보험약관의 개정 방향 제시를 위하여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n the collision clauses of ships between fishery insurance policy and 1983 ITC(Hulls)

Other Title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n the collision clauses of ships between fishery insurance policy and 1983 ITC(Hulls)
Authors
박세민
Issue Date
2017
Publisher
한국해법학회
Keywords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 Fishery insurance policy; Hull insurance clauses; 1983 Institute Time Clauses-Hulls; Collision of ships; Running Down Clauses; 3/4th collision liability; P& I Club; Excess liability; principle of pay to be paid; 2003 International Hull Clauses;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s;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보험약관; 선박보험약관; 1983 협회선박기간약관; 선박충돌; 충돌조항; 3/4충돌손해배상조항; 선주책임상호보험; 초과배상책임; 선지급 원리; 2003 국제선박보험약관; 한국해양안전심판원
Citation
한국해법학회지, v.39, no.1, pp.183 - 221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해법학회지
Volume
39
Number
1
Start Page
183
End Page
22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786
ISSN
1598-0812
Abstract
역사적으로 선박보험에서 있어서 해상고유의 위험에는 다른 선박 또는 화물의 소유자에게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도 선박보험약관에서의 보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계속된 주장에 따라 충돌손해배상약관을 보험증권에 삽입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의 3/4을 보상하며, 협정보험가액의 3/4으로 제한된다. 최근에는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 전액을 보상하는 4/4 충돌손해배상약관이 사용되기도 한다. 수협중앙회가 시행하는 어선보험은 어민들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어선보험약관은 충돌손해배상책임의 보상범위를 3/4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배상책임 범위를 타 선박에 적재된 화물에 한정함으로써 1983 협회선박기간약관보다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조항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또한 1983 협회선박기간약관에서는 보상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것을 어선보험약관에서는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면책사유라 하더라도 1983 협회선박기간약관에서는 면책에 대한 예외를 두어 결국 보험자로 하여금 보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선보험약관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조항에 대한 적절할 개정이 요구된다. 어선보험약관이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1983 협회선박기간약관의 내용을 차용하면서 어선보험약관의 준거법과 관할권을 대한민국 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선지급 조항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해석상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 선지급 조항의 개정이 요구된다. 선박충돌에 있어서 과실비율의 산정과정에서 심판변론인을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소요된 비용이 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에서의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이 법원에서 원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소송비용으로 보아 보상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어선보험의 주된 이용자가 영세한 어민들인 점을 고려하고 충돌손해배상책임을 무제한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어선보험에 있어서도 P&I 보험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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