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중심규제의 도입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자본시장법 제37조의 개정 필요성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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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용재 | - |
dc.date.accessioned | 2021-09-03T13:15:37Z | - |
dc.date.available | 2021-09-03T13:15:37Z | - |
dc.date.created | 2021-06-17 | - |
dc.date.issued | 2017 | - |
dc.identifier.issn | 1738-3706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889 | - |
dc.description.abstract | 2009년 2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건전한 금융투자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자본시장의 성장이 앞당겨질 것이며 한국판 금융 빅뱅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큰 기대를 받고 출범한 자본시장법 체제는 곧 시련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시장법이 규칙중심의 규제(rule based regulation)체제를 유지하였다는 점에 있다. 자본시장법이 포괄주의로 전환한 가장 큰 목적은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혁신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만을 포괄주의로 전환하였고, 오히려 자본시장법과 동법시행령 및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에서 규율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행위규칙들이 더욱 상세하고 정교해졌다. 결과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추구하였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의 촉진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 논문은 자본시장법의 원칙중심 규제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서 자본시장법 제37조를 원칙중심으로 과감하게 수정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 논문은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업무행위 통칙을 입안함에 있어서 제37조를 완전히 잘못 구성하였다는 비판으로부터 시작하여 미국, 영국, 일본에서 규정한 금융투자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즉 고객에 대한 정직의무와 공정대우의무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금융법학회 | - |
dc.title | 원칙중심규제의 도입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자본시장법 제37조의 개정 필요성 | - |
dc.title.alternative | The Revision of A Section 37 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s Act, As A Starting Point Toward the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Based Regulation System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용재 | - |
dc.identifier.doi | 10.15692/KJFL.14.1.1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금융법연구, v.14, no.1, pp.3 - 31 | - |
dc.relation.isPartOf | 금융법연구 | - |
dc.citation.title | 금융법연구 | - |
dc.citation.volume | 14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startPage | 3 | - |
dc.citation.endPage | 31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221234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원칙중심의 규제 | - |
dc.subject.keywordAuthor | 규칙중심의 규제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자본시장법 제37조 | - |
dc.subject.keywordAuthor | 신의성실 | - |
dc.subject.keywordAuthor | 신인의무 | - |
dc.subject.keywordAuthor | IOSCO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정직의무 | - |
dc.subject.keywordAuthor | 공정대우의무 | - |
dc.subject.keywordAuthor | principle-based regul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rule-based regul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section 37 | - |
dc.subject.keywordAuthor | bona fides | - |
dc.subject.keywordAuthor | fiduciary duty | - |
dc.subject.keywordAuthor | IOSCO | - |
dc.subject.keywordAuthor | duty of honesty | - |
dc.subject.keywordAuthor | duty of fair treatmen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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