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정성과 쟁의행위의 정당성The Boundary of Legitimate Industrial Action Regarding the Freedom of Broadcasting
- Other Titles
- The Boundary of Legitimate Industrial Action Regarding the Freedom of Broadcasting
- Authors
- 박지순
- Issue Date
- 2017
- Publisher
- 한국경영법률학회
- Keywords
- 방송의 자유; 방송의 독립; 방송의 공정성; 방송편성규약;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목적; 권리분쟁; 이익분쟁; 의무적 교섭사항; 임의적 교섭사항; Rundfunkfreiheit; Unabhängigkeit der Rundfunkanstalten; Fairness of Broadcasting; Redaktionsstaut; Arbeitskampf; Ziele des Arbeitskampfes; Rechtsstreitigkeit; Regelungsstreit; mandatory bargaining subject; permissive bargaining subject
- Citation
- 경영법률, v.27, no.2, pp.641 - 679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경영법률
- Volume
- 27
- Number
- 2
- Start Page
- 641
- End Page
- 679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890
- ISSN
- 1229-3261
- Abstract
- 견해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보장하는 공정방송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중요한 전제이다. 그 때문에 방송경영의 지배구조 및 방송제작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송법상의 제도와 관행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공정방송의 문제가 노동법의 규율대상, 즉 노동조합과 방송사업자 사이의 협약자치 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쟁이 되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공정방송의 실현을 방송종사자의 근로조건으로 이해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 교섭사항 및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노동법의 역할이 핵심쟁점이 되고 있다. 방송의 공정성이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협약자치로 확보될 수 있는 성질인지 아니면 방송법에서 공정방송 및 방송제작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공정방송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그 합의사항의 법적 성격뿐만 아니라 그 위반 내지 불이행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이른바 권리분쟁이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다. 본고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터잡아 방송의 자유 및 방송공정성의 규범적 의미를 정리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대립적ㆍ투쟁적 교섭구조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의 과제가 확보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밖에도 이 판결에서 문제가 된 의무적 교섭사항과 임의적 교섭사항의 구분과 권리분쟁의 쟁의행위 목적 해당성, 조정전치 및 쟁의행위의 시기 문제 등 집단적 노동법의 쟁점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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