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의 회고Samsung v. Elliott - Primarily Presenting Domestic Legal Issues in Korea Following the Merger between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
- Other Titles
- Samsung v. Elliott - Primarily Presenting Domestic Legal Issues in Korea Following the Merger between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
- Authors
- 김정호
- Issue Date
- 2016
- Publisher
- 한국상사판례학회
- Keywords
- 합병비율의 공정성; 합병목적의 정당성; 기업집단; 로젠블룸원칙; 콘체른법; 계약적 콘체른; 사실상의 콘체른; 사실상의 이사; 그림자이사; 지배구조의 문화사회적 요소.; Fairness of the merger ratio; Konzern; concern; Principle of Rozenblum; Vertragskonzern; Faktischer Konzern; de facto director; shadow director; socio-cultural element in corporate governance
- Citation
- 상사판례연구, v.29, no.3, pp.297 - 35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상사판례연구
- Volume
- 29
- Number
- 3
- Start Page
- 297
- End Page
- 356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0438
- DOI
- 10.22864/kcca.2016.29.3.008
- ISSN
- 1225-0392
- Abstract
- 지난 2015년 회사법의 영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이다. 양사의 합병은 합병비율의 불공정이나 합병목적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엘리엇 등 삼성물산 소수주주들의 주주총회소집통지금지가처분 나아가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특히 엘리엇 등 국제투자자들의 주주행동주의로 국제적 관심의 초점에 서게 되었다. 그 사이 합병안은 승인되었고 합병등기후 본 합병은 발효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회사법적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엘리엇과 (주)일성신약은 그 사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회사와 매수청구주주 간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아 법원에 매수가격결정신청이 이루어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합병계약 당시 회사가 산정한 57,234원이 적정한 가액이라고 결정하였으나 (주)일성신약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상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보다 약 9,000원 가량 많은 액수를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외에도 (주)일성신약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중이다.
2015년의 본 가처분사건은 회사법상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한 그해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합병비율의 공정여부, 자사주처분의 적법요건 및 상장사에 적용될 특칙의 적용범위 등 주요문제점 이외에도 이 사건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경영권 방어법제를 구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특히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방어수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안까지 마련되었으나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 외에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정 요건하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지침에 대해서도 논의가 양산되었다.
필자는 본 합병을 둘러싼 논의에서 특히 다음을 말하고 있다. 우선 지배구조설계에 있어서는 각국의 문화사회적 요소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합병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 특히 본건에서와 같은 계열사간 합병에 있어서는 -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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