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해석론상 문제점Legal Issues of the Current Regulation on Crowdfunding Platform
- Other Titles
- Legal Issues of the Current Regulation on Crowdfunding Platform
- Authors
- 신현탁
- Issue Date
- 2016
- Publisher
- 한국증권법학회
- Keywords
- Crowdfunding; Online Small Investment Intermediary; Crowdfunding Platform; Registration Requirement; FinTech;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온라인소액투자증권발행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진입규제; 핀테크
- Citation
- 증권법연구, v.17, no.2, pp.93 - 123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증권법연구
- Volume
- 17
- Number
- 2
- Start Page
- 93
- End Page
- 123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0466
- DOI
- 10.17785/kjsl.2016.17.2.93
- ISSN
- 1598-0448
- Abstract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열하고 있는 행위 유형들은 자본시장법상의 청약권유금지⋅자문금지⋅주선금지 규정 등과 충돌하기 때문에 정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단순한 체약대행(청약권유의 대행/청약의 대행/승낙의 대행) 업무에 불과하며, 위 시행령상 규정된 업무범위는 유명무실하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게재하려는 사항에 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따른 사실확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질적 업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위탁에 제한이 가해진다. 그러나 사실확인 업무는 대부분 단순한 서류대조 작업에 의하여 처리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굳이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투자자문업자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체약대행 업무만을 영위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위에 비추어 여전히 과잉 규제이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재 수준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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