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 국가 분쟁해결과 혜택부인의 관계 – 에너지헌장조약을 중심으로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vestor - State Dispute Settlement and the Denial of Benefits with Specific Reference to the Energy Charter Treaty
- Other Titles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vestor - State Dispute Settlement and the Denial of Benefits with Specific Reference to the Energy Charter Treaty
- Authors
- 강병근
- Issue Date
- 2016
- Publisher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Keywords
- 론스타 사건; 혜택부인; 관할권; 명목회사; 투자조약; Lone-Star case; Denial of Benefits; Jurisdiction; mailbox company;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 Citation
- 국제경제법연구, v.14, no.1, pp.27 - 57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국제경제법연구
- Volume
- 14
- Number
- 1
- Start Page
- 27
- End Page
- 57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1046
- ISSN
- 2005-9949
- Abstract
- 최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의 운용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ISDS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투자협정을 근거로 국제중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투자중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유치국은 투자 중재의 피청구국이 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방법 중 하나는 기존의 투자조약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투자조약을 체결할 때 투자자의 중재회부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에너지헌장조약(ECT)은 1998년에 발효하였다. 현재 ECT에 근거한 중재사건은 80여건 이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 사건에서 피청구국은 ECT의 혜택부인 조항을 활용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사건들은 혜택부인에 관한 ECT 제1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중재판정례를 형성하고 있다. ECT 규정상 제3국민의 소유나 지배 혹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혜택부인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혜택부인의 효과는 소급적인지 아니면 장례적인 효과만 갖는지도 중요한 논쟁사항이다.
소위 론스타 사건에서는 벨기에 법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ICSID 중재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벨기에 BIT에서 혜택부인 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이 점에서라도 ECT 혜택부인 조항을 둘러 싼 중재판정례는 장차 대한민국이 100여개에 달하는 양자투자보장조약을 개정할 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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