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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6조 단서에 관한 해석과 입법에 대한 비판A Critique of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f the Proviso of Article 256 of the Korean Civil Act

Other Titles
A Critique of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of the Proviso of Article 256 of the Korean Civil Act
Authors
명순구
Issue Date
2016
Publisher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첨부; 부합; 약한 부합; 강한 부합; 부동산의 부류; 토지정착물;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반독립정착물; 민법 제256조 단서; 권리객체(물건)의 요건; Annexing; Attachment; Weak Attachment; Strong Attachment; Categories of Immovables; Things Affixed to Land; Independent Things Affixed to Land; Subordinate Things Affixed to land; Semi-independent Things Affixed to Land; Proviso of Article 256; Conditions of Objects of Law(things)
Citation
법학연구, v.26, no.3, pp.55 - 83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6
Number
3
Start Page
55
End Page
8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1327
ISSN
1226-8879
Abstract
땅에서 배를 밀어 움직이려는 것(推舟於陸)과 같이 민법의 기본체계에 어울리지 않은 민법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체계의 정합성을 방해하고 체계적 해석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시각에서 유의하고자 하는 것이 「민법」 제256조 단서이다. 이 논문은 제256조 단서가 타당한 이유도 없이 권리객체 및 부합이론에 관한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폐해가 결코 적지 않음을 논증한다. 물건의 요건인 독립성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물체의 물리적 형태보다는 거래관념이며, 그 결과 독립성은 매우 신축적인 개념으로 된다. 부동산의 범주와 관련하여 다양한 학설이 있다. 특히 토지정착물에 관한 설명이 혼란스럽기까지 한데, 토지정착물이라 하여 모두 부동산으로 볼 것은 아니며, 토지정착물 중에는 부동산인 것도 있고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즉 토지의 구성부분)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통설의 ‘독립정착물’과 ‘반독립정착물’은 부동산이지만 ‘종속정착물’은 애당초 부동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부합의 기초개념과 관련하여 동산에의 부합과 부동산에의 부합의 개념을 일원적으로 파악하는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그리고 부합물의 범위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나 부합물은 동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는가의 논의는 부합이론이 아닌 종물이론에 문의해야 할 일이다. 「민법」 제256조 단서는 토지정착물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우리 민법체계에 어울리지 않으며, 딜레마를 야기한다. 부합의 개념에 충실하고자 하면 제256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가 깨지고, 본문과 단서의 관계에 충실하고자 하면 부합의 개념이 깨진다. 제256조가 단서가 면밀한 입법계획에 의한 것이라면 절충과 우회 등 적절한 방법으로 딜레마를 극복해야 할 것이지만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상황도 아니다. 제256조 단서는 우리 민법 질서와 어울리지 않는다. 제256조 단서는 면밀한 입법계획에 기초한 규정도 아니다. 심하게 평가하자면 경솔한 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256조 단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것이 없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게다가 제256조 단서의 모법에 해당하는 의용민법 제242조 단서의 입법 과정을 보면 입법자는, 규정의 문언 하나하나에 무게를 두었다기보다는 부동산에 다른 물건이 부합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권원이 있는 사람이 사용권원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불이익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후세의 해석에 일임한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후세의 법률가들은 그 규정의 문언에 지나치게 얽매어 가야할 길을 가지 못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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