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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 제 2 차납세의무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상 조세의 범위 및 금액 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of the Business Transferee System ― Focusing on the Scope of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of the Business Transferee System ― Focusing on the Scope of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
Authors
신호영
Issue Date
2015
Publisher
한국세법학회
Keywords
Business Transfere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Limit of the Time of Tax Occurrence; Limit of Secondary Liability Amount; The Value of Transferred Property; 사업양수인; 제2차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제한;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 양수한 재산의 가액
Citation
조세법연구, v.21, no.1, pp.7 - 42
Indexed
KCI
Journal Title
조세법연구
Volume
21
Number
1
Start Page
7
End Page
4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277
DOI
10.16974/stlr.2015.21.1.001
ISSN
1598-4796
Abstract
이 연구는 사업양수인 제2차납세의무의 문제를 밝히고, 해결방법을 모색하였다. 현행 제도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대안을 제시하였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사업양수인이 조세채권의 담보력을 손상시키고 조세징수부족의 위험을 야기한다는 데 근거가 있다. 현행 제도는 사업양수인이 일정 시기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에 대해서만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사업양수인은 자신이 야기한 조세의 담보력 손상에 대응하지 않는 조세에 대해서도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과세관청은 이미 조세징수를 확보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확보하지 못한 조세까지 사업양수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목적 및 근거에 부합하고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인 제2차납세의무의 대상을 양도일 직전 연도 초일 이후에 성립한 조세로 제한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업양수인 제2차납세의무 대상 조세를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 제한하는 현재의 규정은 제2차납세의무의 대상을 시간으로 제한하는 의미를 오해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제도에는 제2차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조세는 되지 못하게 하고 되지 않아야 할 것은 되게 하는 흠결이 있다. 대상 조세의 확정시기는 양도일 이전이 아닌 양도일 이후에 있어야 된다. 사업양수인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제도 목적 및 근거,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춰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적극재산의 가액을 뜻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양수한 사업의 가치 내지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순자산의 가액으로 보면 여러 모순을 일으키고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제도를 실효시킨다. 이와 같이 사업양수인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와 관련하여 제2차납세의무의 대상 조세를 제한하는 이유를 오해하여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 대상 조세를 제한하고, 법률의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관해서도 그 의미를 오해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이 있으므로 입법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 조세를 양도일 직전 연도 초일 이후에 성립한 조세로 제한하고, 양수한 재산의 뜻을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라고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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