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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법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고찰 - 전자소송 등의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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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영환-
dc.date.accessioned2021-09-04T21:54:39Z-
dc.date.available2021-09-04T21:54:39Z-
dc.date.created2021-06-17-
dc.date.issued2015-
dc.identifier.issn1598-8015-
dc.identifier.uri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320-
dc.description.abstract우리나라의 근대적 사법시스템은 조선왕조 시대인 1895년 3월 25일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 대한제국 당시인 1907년 12월 27일에 새롭게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을 거쳐, 일제 식민지 시절에는 일본 사법시스템에 기초하여 운영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면서 잠시 미군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시스템은 1948년 7월 17일 제정⋅시행된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여 1949년 9월 26일 법률 제51호로 “법원조직법”이 제정⋅공포되면서 현재에 이루고 있다. 지금 근대적 사법시스템이 도입되어 시행되어 온지도 약 120년 정도 흘렀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사법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통하여 향후 우리 사법시스템이 나아갈 이정표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의 사법시스템은 법원조직법의 규정에 기초하는 것이지만 사법시스템을 구성하는 인적⋅물적 요소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우리 사법시스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3가지 주제를 다룬다. 첫째로는 2010년부터 시작된 전자소송에 관한 것이다. 전자소송이란 사법시스템의 모든 운영형태가 종이가 아닌 전자기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 사법시스템의 운영에 중대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소장 등 각종 문서 및 증거의 제출, 기일의 통지, 기록의 관리, 재판의 심리, 판결의 선고 및 판결서의 송달 등 모든 부분에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재판의 심리에 있어서 전자소송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구술을 통한 법정에서의 심리를 충실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결서 작성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 사법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사법시스템의 인적 구성요소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2009년부터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법조인의 양성이 종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던 것이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제도로 바뀌어 가고 있다. 로스쿨을 통한 법조 인력의 양성은 다양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유입되어 법의 지배의 확대에 기여하지만, 법조 인력의 증가에 따른 법조시장의 경쟁이 치열하여질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법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다양하고 종전보다 많은 수의 법률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법률시장의 확대와 법률회사의 국제 경쟁력과 관련이 있을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분쟁해결과정에 변호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도입에 따른 법조 인력의 수적인 증가를 사법시스템 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자료수집에 변호사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의 개발, 독일의 변호사 화해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셋째로는 우리 사법시스템의 분쟁해결 과정에 있어서 대법원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 대법원의 사건이 1년에 36,000 건 정도에 이르러 대법원의 업무 폭주로 인하여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기능을 상실할 지경에 이르렀다. 분쟁해결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쟁의 최종 단계인 대법원에서 빨간 불이 켜진 상태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법시스템 전체에 중대한 장애요소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대법원이 제안하고 있는 상고심법원안의 타당성 여부를 우리 사법시스템에 있어서 상고제도의 변천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았다. 대법원의 상고심법원 안은 대법원이 구체적인 권리구제 보다는 우리나라의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기능에 집중하면서도, 분쟁해결의 흐름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평가된다.-
dc.languageKorean-
dc.language.isoko-
dc.title우리 사법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고찰 - 전자소송 등의 상황에서 --
dc.title.alternativeNew Perspectives on Korean Judicial System - considering new Circumstances including E-litigation --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정영환-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저스티스, v.146, no.2, pp.410 - 444-
dc.relation.isPartOf저스티스-
dc.citation.title저스티스-
dc.citation.volume146-
dc.citation.number2-
dc.citation.startPage410-
dc.citation.endPage444-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1959955-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Judicial System-
dc.subject.keywordAuthorCourt Formation Act-
dc.subject.keywordAuthorCourt Organization Act-
dc.subject.keywordAuthorE-litigation-
dc.subject.keywordAuthorKorean Judicial Examination-
dc.subject.keywordAuthorKorean Law School System-
dc.subject.keywordAuthorSupreme Court-
dc.subject.keywordAuthorFinal Appeal Court-
dc.subject.keywordAuthorLawyer-
dc.subject.keywordAuthor사법시스템-
dc.subject.keywordAuthor재판소구성법-
dc.subject.keywordAuthor법원조직법-
dc.subject.keywordAuthor전자소송(e-litigation)-
dc.subject.keywordAuthor사법시험 제도-
dc.subject.keywordAuthor로스쿨 제도-
dc.subject.keywordAuthor대법원-
dc.subject.keywordAuthor상고법원-
dc.subject.keywordAuthor법조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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