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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쌀 관세화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연구A Study on Korea’s Rice Tariffication under WTO Law

Other Titles
A Study on Korea’s Rice Tariffication under WTO Law
Authors
이재형이천기
Issue Date
2015
Publisher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세계무역협정; 농업협정; 쌀 관세화; 관세상당치; 의무면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최소시장접근; 국별쿼터; WTO Agreement; Agreement on Agriculture; Rice Tariffication; Tariff Equivalent;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Minimum Market Access (MMA); Country-Specific Quota (CSQ
Citation
법학연구, v.25, no.2, pp.63 - 127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5
Number
2
Start Page
63
End Page
12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497
ISSN
1226-8879
Abstract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농업협정에 따라 1995년부터 10년간 쌀 수입에 대한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2004년에 재협상을 통해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한 차례 연장하였다. 그러나 농업협정에 따른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 전환을 2014년 7월 18일 결정하고, 동년 9월 30일에 쌀 수입에 대한 513%의 관세상당치 산정과 함께 우리나라의 향후 관세화 이행계획을 WTO사무국에 통보하였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쌀 수입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화가 이행되고 있다. 쌀이 우리의 주식으로서 식량안보에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우리나라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상징성이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20년 동안 쌀 관세화 유예 문제는 국내적으로 매우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의무 및 유예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논의되었던 다양한 국제통상법적 쟁점 전반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러한 목적에서 우선 WTO농업협정상의 관세화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인 관세화 유예, 관세상당치 산정방법. 최소시장접근 문제 등 농업협정의 이론적 측면을 검토하고, 농업협정에 따라 실제로 쌀을 유예하였던 4개 WTO회원국(우리나라, 일본, 대만, 필리핀)의 사례를 살펴본다. 필리핀을 제외한 3개국은 현재 쌀 관세화를 이행한 상태이고, 일본과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앞서 1999년과 2003년부터 관세화를 이행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통보한 513% 관세율이 산정된 방식을 농업협정의 관련 조문에 비추어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WTO통보 이후에 현재 어떠한 절차를 국내․외적으로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국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전망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특히 일본과 대만의 쌀 관세화 전례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데 주목한다. 현재 우리가 설정한 513%의 관세상당치에 대해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베트남 등 5개국이 이의를 제기하여 이들 국가와 협상 중에 있다. 따라서 과거에 일본과 대만이 쌀 관세화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국들이 어떠한 내용의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일본과 대만은 협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의제기국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이의제기국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513%의 관세상당치 수준을 지키는 것은 쌀 관세화 이후에 우리 국내 쌀 산업의 보호과 쌀 가격 및 수급조절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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