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디지털 거래에서의 고정사업장 과세 문제Tax Treatment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on Cross-Border Transaction of Digitalized Products and Services
- Other Titles
- Tax Treatment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on Cross-Border Transaction of Digitalized Products and Services
- Authors
- 박종수; 김신언
- Issue Date
- 2015
- Publisher
- 한국세법학회
- Keywords
- 국제적 디지털재화와 용역; 고정사업장; 간편 사업자등록; 웹서버; 클라우드 컴퓨팅; Cross-border Transaction of Digitalized Products and Services; Permanent Establishment; Simplified Registration; Web-server; Cloud Computing
- Citation
- 조세법연구, v.21, no.3, pp.473 - 511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조세법연구
- Volume
- 21
- Number
- 3
- Start Page
- 473
- End Page
- 511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793
- DOI
- 10.16974/stlr.2015.21.3.011
- ISSN
- 1598-4796
- Abstract
- 기술발달과 더불어 디지털콘텐츠와 같은 권리와 전자적 용역을 웹서버 등의 가상공간을 통해 공급할 수 있게 되어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사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소비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OECD와 G20 BEPS 회의에서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검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국제적 디지털 거래의 특성상 서버와 같은 가상공간에 대한 과세권은 OECD의 고정사업장 개념에 따라 단순하게 물리적인 기반으로만 고정사업장을 정의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서버상의 웹사이트가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점과,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대하여 현행 판례와 국세청의 입장을 비교해서 이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고, 국제적 디지털 거래에서 고정사업장의 개념변화에 맞는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OECD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거주자인 외국사업자에 대하여 B2C거래에서 용역 및 무형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접근방법이 사업자등록에 근거한 과세구조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구조는 외국사업자에게 과세권을 갖는 국가에서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규정도 그러한 의미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외국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효과적으로 과세하기 위한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신설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등록한 경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 해석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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