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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curity legal system’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ther Titl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curity legal system’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Authors
권헌영
Issue Date
2015
Publisher
한국정보보호학회
Keywords
Adverse Effects of the Informatization; Information Protection; Information Security; Legal System for Information Security; Framework Act on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Citation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25, no.5, pp.1269 - 1279
Indexed
KCI
Journal Title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ume
25
Number
5
Start Page
1269
End Page
1279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817
DOI
10.13089/JKIISC.2015.25.5.1269
ISSN
1598-3986
Abstract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정보화 능력이나 환경이 가장 앞선 나라로 평가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고와공격이 가장 빈번한 국가 중에 하나라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는 정보화의 순기능을 위해 각종 물적 기반구축과 진흥에 방점을 두던 시기와는 다르게 정보화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 성과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보보안 법제의 체계화나 법령의 정비 문제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제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 변화의 중심에서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보보안 법제의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일은 개념의 재검토와 체계의 재구성이고, 이후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쳐 이를 법제화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이러한 시론적 배경에 따라 우선 법제와 정책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런 조치가 필요한가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구체적인 조치방안의 하나로 ‘정보보호정책기본법’이라는 신규입법을 이 글을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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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Cyber Security >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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