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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에 있어서 공시지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Improvement of rational discussion on the official price regime in reimbursement

Other Titles
Improvement of rational discussion on the official price regime in reimbursement
Authors
박종수양기영
Issue Date
2015
Publisher
한국토지공법학회
Keywords
표준지공시지가; 적정가격;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공평과세; 토지보상금; 정당한보상; 토지수용; Officially Announced Price of Reference Land; Reasonable Pric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Appraisal and Assessment; equal taxation; Compensation for Land Expropriation; Just compensation; Realproperty taking
Citation
토지공법연구, v.68, pp.49 - 67
Indexed
KCI
Journal Title
토지공법연구
Volume
68
Start Page
49
End Page
6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834
ISSN
1226-251X
Abstract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부족한 주거 해결이라는 정책적 배경 속에서 각종 택지개발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보상은 헌법 제23조 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 즉 완전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상금 책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공시지가제도가 필요하고 공시지가는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상응하는 가격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로소득이 배제 되어야 함으로 사업보상액의 가격시점을 ‘협의성립 당시’ 또는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상시점에서 정상거래 가격과 보상가액이 커다란 보상가액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해로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상대적인 박탈감 및 비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와 반면 공시지가는 과세표준의 역할을 하고 있어 공정과세 측면에서는 조세저항 등에 문제로 지역 및 토지의 이용특성에 따라 비교표준지를 이용하여 지가균형을 도모 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정상거래보다 낮다고 인식 하고 있다, 이를 해결 하기위해 그 동안 많은 연구와 제도적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까도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현행 공시지제도가 헌법상 완정보상의 취지와 공평과세 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가 의문이 제기된다. 서로 다른 목적과 평가방식이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불구하고 하나의 절차로 규정하는 것은 계속해서 순환적 모손이 발생되고 이 모순을 제거 하기위해서는 입법적 해결을 할 수 밖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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