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前期 致仕制의 運營과 官人의 引年致仕

Operation of the resignation system in the early days of the Goryeo Dynasty and advanced resignation

초록

고려시대 관인들이 69세까지 관직에 종사하고 70세에 물러나는 것을 치사라고 한다. 그 가운데 3품 이상의 관인이 치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현직에 절반에 해당하는 녹봉을 지급하였는데, 복무하지 않고도 녹봉을 받는다는 점에서 국왕이 고위 관인에게 베푸는 혜택이었다. 그런데, 고려전기의 국왕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70세가 되지 않아 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상들에게 ‘나이를 앞당겨 치사[引年致仕]’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들은 늙거나 병든 것을 사유로 벼슬에서 물러나고자 했으며, 국왕은 관인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직해야 하지만, 그들에게 인년치사를 허락하거나 현직인 채 졸하도록 해주었다. 이러한 점은 현직 정승도 나이를 따지지 않고 언제든지 교체되고 뒤에 재기용되었던 조선시대와 대비되는 것으로, 고려시대 3품 이상―특히 재상― 관인들은 사실상 지위가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국왕이 그들이 관직에 복무하며 이바지한 공을 인정해주는 것이었다. 치사제의 운영과 인년치사의 광범위한 시행을 보면, 고려전기의 고위관인이 국왕에 대해 일방적으로 충성을 요구받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Goryeo Dynastyresignationadvanced resignation(引年致仕)public officials at grade three or higher posts고려전기치사인년치사3품 이상70세
제목
高麗前期 致仕制의 運營과 官人의 引年致仕
제목 (타언어)
Operation of the resignation system in the early days of the Goryeo Dynasty and advanced resignation
저자
이진한
발행일
2013
저널명
민족문화연구
58
페이지
273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