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중엽 진잠현의 군역 운영 : 리계(里稧) 결성과 도결의 적용

The Operation of Military Service in Jinjam County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 The Formation of Igye(里稧) and the Application of Dogyeol(都結)

초록

이 글은 1843년 충청도 진잠현의 「기성현군폐이혁절목」 제정 과정을 통해 19세기 군역운영에서 관(官)과 민(民)이 도달한 타협의 양상을 분 석하였다. 1836년 이래 흉년과 민의 유망·피역으로 군포 부담액 충당이 어려워지자, 1842년 충청좌도 암행어사 이재경의 사괄 지시가 내려졌으 나 졸속 추진으로 부작용이 컸다. 현감 서사순은 공동납 강화와 보민고 (補民庫) 충당을 제시한 반면, 면민들은 작부 과정에서 호수(戶首)의 잉 여를 관에서 취하는 도결(都結) 방식을 요구하였다. 정부의 도결 금령과 면민들의 거듭된 의송·등장 사이에서 양측은 충돌을 거듭했지만, 협상은 단절되지 않고 물밑에서 지속되었다. 리계나 보민고만으로는 문제 해결 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관·민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1843 년 절목에는 리(里) 단위로 호수를 허용하여 관도결의 외형을 피하되 리 내(里內)에서 결잉(結剩)을 처분하도록 하는 절충안이 핵심 조항으로 채택되었다. 군전 부담액 1,700냥 중 1,200냥은 리계(里稧)의 공동납과 입 호취잉(立戶取剩)으로, 500냥은 보민고결 50결에서 충당하는 구조였다. 결과적으로 군전의 약 65%가 토지에 부과되어 군역의 지세화 추세를 뚜렷이 보여준다. 진잠 사례는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관과 민이 도달한 타협의 산물이자, ‘한 읍의 공의(公議)’가 부세운영의 결정적 계기로 작 용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19세기 삼정 운영의 복합적 양상을 상징적 으로 드러낸다.

키워드

진잠현; 군역; 里稧; 都結; 補民庫; 공동납; 結布; Jinjam County; military service(gunyeok); igye(里稧); dogyeol(都結); bomingo(補民庫); joint payment(gong- dongnap); gyeolpo(結布); nineteenth-century Joseon; fiscalization of military service
제목
19세기 중엽 진잠현의 군역 운영 : 리계(里稧) 결성과 도결의 적용
제목 (타언어)
The Operation of Military Service in Jinjam County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 The Formation of Igye(里稧) and the Application of Dogyeol(都結)
저자
송양섭
DOI
10.22899/hosuh..118.202604.149
발행일
2026-04
유형
Y
저널명
역사와 담론
호
118
페이지
149 ~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