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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에서 부수품 판매와 관련된 손해액 산정
Convoyed Sales and Damage Calculation in Patent-Infringement Litigation
초록
이 글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부수품이나 서비스(이하, ‘부수품’이라 한다)의 판매상실에 대해 다룬다. 특허법 제12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판례와 실무의 태도는 재고되어야 하며, 특허품의 부수품이라도 침해가 없었다면 시장에서 그 수요가 특허권자에게 돌아갈 것이었다면 부수품애 대한 판매감소 역시 침해로 인한 일실이익으로 파악함이 상당하다. 거래실정에 비추어 특허품 판매에 당연히 부수품 판매가 수반되리라는 ‘합리적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면, 마치 특허품과 부수품이 일체의 제품인것처럼 다루어 특허법 제128조를 적용하되, 그런 예견가능성을 뒤집는 특수한 사정을 침해자가 주장· 증명하여 손해액 감액사유로 다투도록 해야 한다. 이 글은 이런 쟁점들을 논증하면서 특허법 제128조를 적용하여 손해액 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법적 근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4항, 제5항의 적용 모습은 어떠하고 관련 쟁점은 무엇인지 검토하고. 해당 주제들에 대한 주요국들의 상황을 살핀다. 아울러,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특허권이 관련된 서비스를 무료나 저가(低價)로제공하면서, 간접적으로 광고나 각종 부수적 서비스 혹은 가격차별화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영업모델에서 해당 특허의 침해로 인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특허법 제128조를 유추적용하는 것이합당하다는 점을 검토한다.
키워드
patent; infringement; damage; convoyed goods; sales; lost profit; royalty; foreseeability; internet platform; 특허; 침해; 손해; 부수품; 판매; 일실이익; 실시료; 예견가능성; 인터넷 플랫폼
- 제목
- 특허침해소송에서 부수품 판매와 관련된 손해액 산정
- 제목 (타언어)
- Convoyed Sales and Damage Calculation in Patent-Infringement Litigation
- 저자
- 조영선
- 발행일
- 2024-09
- 저널명
- 지식재산연구
- 권
- 19
- 호
- 3
- 페이지
- 1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