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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따른 정부의 제한조치와 계약법적 대응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다293580 판결에 대한 평석 -
Staatliche Beschränkungsmaßnahmen infolge der COVID-19-Krise und vertragsrechtliche Reaktionen - Anmerkung zum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s vom 1. Mai 2025, Az. 2024Da293580 -
- 이병준;
- 김규완
초록
대상판결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이 내린 폐쇄 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이익에 대한 불이익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이다. 이에 관하여 학설은 하자담보책임, 감액청구권, 급부불능, 사정변경의 원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견해로 나눌 수 있지만, 대상판결은 영업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에는 감액청구권을 통하여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위험을 분배하고 있다. 대상판결을 처음 보았을 때에는 독일 판례처럼 왜 사정변경의 원칙을 통하여 해결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본 평석을 통하여 연구를 하면서 점차 다음과 같은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독일의 사정과 한국의 사정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도 영업제한조치 내지 폐쇄조치가 각 상가에 미친 영향이 서로 다르다. 셋째,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임대차계약은 통상적인 상가의 임대가 아니라, 면세점 운영을 목적으로 한 특수한 유형의 임대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대상판결과 각 학설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 대상판결의 결과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키워드
Unmöglichkeit; Wegfall der Geschäftsgrundlage; Minderungsrecht; Vertragszweck; Risikoverteilung; 급부불능; 사정변경의 원칙; 감액청구권; 계약의 목적; 위험부담
- 제목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따른 정부의 제한조치와 계약법적 대응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다293580 판결에 대한 평석 -
- 제목 (타언어)
- Staatliche Beschränkungsmaßnahmen infolge der COVID-19-Krise und vertragsrechtliche Reaktionen - Anmerkung zum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s vom 1. Mai 2025, Az. 2024Da293580 -
- 저자
- 이병준; 김규완
- 발행일
- 2026-04
- 유형
- Y
- 저널명
- 법조
- 권
- 75
- 호
- 2
- 페이지
- 554 ~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