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과 기장의 법적 지위 비교연구

The Comparative Study of Legal Status between the Captain on Board Vessel and the Pilot on Aircraft
  • 김인현

초록

선장과 기장은 운송수단인 선박과 항공기의 최고책임자이면서 운송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이행보조자인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선장은 고립의 기간이 장기간인 선박에서 그러나 기장은 하루가 채 되지 않는 항공기에서 근무하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법적 지위가 달리되어있다. 선장은 상법상 인적설비로 기술되어 상당한 권한과 보호가 보장된다. 이에 반하여 기장은 상법상 인적설비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선장과 달리 기장은 광범위한 대리권의 범위가 법정되어있지 않다. 운송계약상 운송인은 포장당 책임제한이 가능한 것은 동일하지만, 선장의 과실은 항해과실 혹은 화재면책을 운송인에게 부여하지만, 기장은 그런 제도적 보장이 없다. 재해보상에서도 선장은 승선중인 사실만으로도 보호되지만 기장은 그렇지 않다. 비록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위험의 강도는 높기 때문에 항공기 기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보다 더 강화된 보호가 필요하다. 선박우선특권과 같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가 가능한 권리를 기장에게도 허용할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Captain and PilotVessel and AircraftPersonal FacilityMaster or Servant선장과 기장선박과 항공기인적 설비이행보조자
제목
선장과 기장의 법적 지위 비교연구
제목 (타언어)
The Comparative Study of Legal Status between the Captain on Board Vessel and the Pilot on Aircraft
저자
김인현
발행일
2020
저널명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5
4
페이지
223 ~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