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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에서 이중지급 형사보상금의 반환 : 재심무죄를 받은 사형집행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반환청구 부정의 법리적 근거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258381 판결 -
- 최은석;
- 김제완
초록
대상판결은 한국전쟁 중에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만으로 사형을 선고받아 형이 집행된 사건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이후 유족들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과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이 이중으로 지급되었고, 국가가 뒤늦게 이중지급된 형사보상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에 기해 청구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확정된 형사보상결정에 기한 지급이지만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단정하지 아니하고, 비채변제에 해당함을 인정한 뒤, 국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상판결이 신의칙 위반이라고 본 사정은 국가는 형사보상절차와 손해배상소송에서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을 법원에 알림으로써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었고, 재판 확정 후 지급시점에서도 중복 지급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중지급한 후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함은 국가의 손해배상 및 형사보상금 지급에 대한 피고의 신뢰를 침해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신의칙은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개별 사안마다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이중지급에 관한 법의 무지로 인한 피고의 신뢰가 정당한 신뢰라고 하면 국가행정의 잘못을 시정하려는 대부분의 경우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피고의 신뢰가 아니라, 이중지급된 보상금의 보유 자체가 정당한가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이 신의칙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안으로 인식 있는 비채변제의 성립가능성이 있다. 검사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한 데 임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사의 주관적 인식 상태에 따라 피고의 이중지급된 보상금 보유의 정당성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른바 전환기사법의 문제의 성격을 짚어내지 못한다. 이에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의 적용이 유력하다. 주관적 의사의 고려 없이 이미 이중지급된 상태 자체가 정당함을 승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 행정작용에 도의관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와 도의관념의 내용이 불명확한 점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키워드
- 제목
- 과거사 사건에서 이중지급 형사보상금의 반환 : 재심무죄를 받은 사형집행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반환청구 부정의 법리적 근거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258381 판결 -
- 제목 (타언어)
- Die Zurückforderung der doppelt gewährten Entschädigung für Strafverfolgungsmaßnahmen in der Übergangsjustiz: die rechtliche Grundlage für Ablehung der Klage gegen die Hinterbliebenen von einem hingerichteten Geschädigten, der im Wiederaufnahmeverfahren freigesprochen wurde- Urteil: Oberstes Gericht 2021. 11. 25. Verurteilung 2017da258381
- 저자
- 최은석; 김제완
- 발행일
- 2024-03
- 저널명
- 법학논집
- 권
- 28
- 호
- 3
- 페이지
- 201 ~ 234
- 언어
- KOR
- 출판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34 페이지
- ISSN
- P 1226-2005